근로자 출근부 보존기간이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회사는 5년까지 보관하는데 맞는지요?
근로자 출근부 보존기간이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회사는 5년까지 보관하는데 맞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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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경조사 휴가 사용 | 2022.05.23 | 559 | |
기타 | 이직에 따른 퇴사시 현 회사와의 합의 | 2022.05.23 | 591 | |
최저임금 | 수습기간동안 | 2022.05.23 | 243 | |
임금·퇴직금 | 승진 후 급여인상 지연 | 2022.05.23 | 594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1년미만연차 | 2022.05.23 | 70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해외파견,임원직원미인정 | 2022.05.22 | 1015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법정공휴일 수당 및 대체휴무 질문드립니다 | 2022.05.22 | 4595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스케줄근무 2 | 2022.05.21 | 27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 오류로 인한 재정산 1 | 2022.05.21 | 1392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 시 분모에 해당되는 12에 대... 2 | 2022.05.20 | 2658 | |
근로시간 | 고정OT(사전근로합의) 주40시간 퇴근시간 문의 및 조기퇴근시 연... 1 | 2022.05.20 | 1591 | |
임금·퇴직금 | 퇴직,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5.20 | 395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 문의드립니다. | 2022.05.20 | 510 | |
휴일·휴가 | 사직서작성후 월차 초과사용시 위법인가요? 1 | 2022.05.20 | 564 | |
임금·퇴직금 | 휴게시간 부여 및 수당 계산 1 | 2022.05.20 | 2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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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2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5년을 보관하셔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