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본급 (주40시간 + 주휴 8시간 ) * 4.345주 = 1,985,548원
연장근로수당 = 1개월 9.23 * 150% = 131,459원
연차휴가수당 = 화~금 중 1일 * 8시간 + 토요일 1일 * 4.5시간 = 118,753원
총 2,235,760원입니다.
2일 결근할 경우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ㅠㅠ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특수근무형태 법정공휴일 대체휴일 문의 1 | 2022.05.19 | 1115 | |
» | 임금·퇴직금 | 2일 결근 시 문의드립니다. 1 | 2022.05.19 | 376 |
기타 | 임금체불 자진퇴사 실업급여 대상여부 1 | 2022.05.19 | 46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관련 1 | 2022.05.19 | 443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판정 | 2022.05.19 | 1691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5.18 | 1694 | |
기타 | 퇴사시 교육비 내야 될까요? 1 | 2022.05.18 | 2403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질문 1 | 2022.05.18 | 642 | |
근로계약 | 공휴일 근로시작일로 가능 여부 1 | 2022.05.18 | 1361 |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 운영 1 | 2022.05.18 | 429 | |
근로시간 |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1 | 2022.05.18 | 1197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시 통상임금 질문 1 | 2022.05.18 | 827 | |
근로시간 | 건설회사 근로자 야간근무시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1 | 2022.05.18 | 26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통상임금 정근수당 제외여부 1 | 2022.05.18 | 13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등 위반사례 상담 1 | 2022.05.18 | 483 | |
임금·퇴직금 | 급여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 질문 1 | 2022.05.18 | 2452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지급 재 문의!! 1 | 2022.05.18 | 336 | |
임금·퇴직금 | 산재후 복귀자의 퇴직금 계산 1 | 2022.05.18 | 2093 | |
근로계약 | 비등기 임원 근로계약 1 | 2022.05.17 | 1792 | |
휴일·휴가 | 직원 퇴사 시 잔여연차 및 발생연차 문의 1 | 2022.05.17 | 4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시급은 1985548원/209시간=약 9,500원입니다.
따라서 2일 결근한다면 16시간*9,500원으로 약 152,000원 가량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의 경우 해당 시간에 위의 시급을 곱하시면 되나 연장근로수당은 50%가산해야 하므로 만일 1시간을 연장근로했다면 9,500*1.5를 하시면 될 것 입니다. 연차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일 휴가를 쓰신다면 시급*8시간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