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전기절약한다고 공장 천정에 있는 환기통 8개를 천막으로 전부 막아놓고 생산현장직원에게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은 탁한 공기를 마셔가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업주가 전기절약한다고 공장 천정에 있는 환기통 8개를 천막으로 전부 막아놓고 생산현장직원에게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은 탁한 공기를 마셔가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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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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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 24조에 따라 사업주는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 6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해당 환기구의 설치를 요구하시고 이를 위반 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산안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동건강권연대'등 기업의 산업안전조치 부실에 대해 감시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에 제보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