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리꽃 2014.03.19 09:38

안녕하세요.

 올해 법 개정으로 만65세부터 고용보험부과하는 건데 그럼 만64세 입사하여 고용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닌 분들도 부과대상이 되는건지요...

입사기준으로 만65세 전에 입사했으면 부과대상이고 만65세 이후 입사하신분들은 제외가 맞는건지 아니면 부과대상 기준으로 하는건지

자꾸 헷갈리네요.    정확하고 빠른시일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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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1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64세로 입사한 경우라면 고용보험료를 징수합니다.

    65세 이후에 입사했다면 사업주만 납부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만 징수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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