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라장이 2014.03.18 18:35

현재 저희 회사 임금 구조입니다.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변경하려고 하는데...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기본급 = 240*7319=1,756,560

고정연장 7319*24=175,656

상여금 400%(12개월분할 월지급) (7319*240)*4/12 = 585,520

추가 직책수당, 근속수당, 자기차량보조 연구보조비 =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무직의 경우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생산직은 기본급+상여금+연장+휴일수당 +(기타수당은 근속 직책수당)


통상임금변경과 관련하여 어떻게 임금체계를 변경하여야 할까요?


기존 사무직 = 연봉제, 생산직은 월급제 이런식이였는데요..

상여금은 200%로 변경예정이며, 연봉제로 변환하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9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기본급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을 12개월로 월할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통상임금의 성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여 재산정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상여금 월액 585,520원에 월 기본급 1,756,560원을 합한 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40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1시간 통상시급이 될 것입니다.

    이경우 재산정된 1시간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고정연장 급여의 시급역시 인상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03.20 830
산업재해 공장 환기 1 2014.03.20 1194
기타 농촌 하우스 아르바이트 및 기간제근무자 실업급여 1 2014.03.20 1910
해고·징계 수습 직원 해고예고 1 2014.03.20 1940
임금·퇴직금 기본급 산출? 1 2014.03.20 1321
임금·퇴직금 일당직알바돈 1 2014.03.19 223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3.19 788
고용보험 수습사원 퇴사 1 2014.03.19 32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4.03.19 2781
휴일·휴가 육아휴직 이후 연차계산 1 2014.03.19 1363
근로계약 이상한근로계약서 1 2014.03.19 1079
고용보험 고용보험부과기준 1 2014.03.19 2023
휴일·휴가 대체휴일제 관련 내용입니다. 1 2014.03.19 1348
임금·퇴직금 누구한테 퇴직금 받아야 하나요? 1 2014.03.19 780
근로시간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려 하는데 회사에서 근무시간 인정 및 확인... 1 2014.03.19 1832
임금·퇴직금 학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계산법 1 2014.03.19 3237
임금·퇴직금 주 72시간 이상 근무 1 2014.03.18 2653
근로계약 근로자 측에서의 계약만료 통보 1 2014.03.18 1147
» 임금·퇴직금 통상임근 관련 임금구조 개선 1 2014.03.18 1389
근로계약 두개의법인 1 2014.03.18 1577
Board Pagination Prev 1 ... 1635 1636 1637 1638 1639 1640 1641 1642 1643 1644 ... 5918 Next
/ 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