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재민 2014.03.18 17:51
회사에 10년정도 근무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대표가 대표명의로 법인을 한개더 만들면서
저를 두개의 법인에 입사를 시켰습니다.
당영히 윌급도 반으로나눠서 두개의 법인으로 따로따로 지급한다고하는데요

현재연봉 5500만원정도입니다

ㅇ회사에서는 주법인에 종법인 어쩌그저쩌구 하면서 저에게 피해가 없다하는데

세금 문제라던지 연말정산할때 어떻게되며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의료보험도 두개라 병원갈때 어떻게되는건지 등등

현재까지 연말정산은 대략 매년 130만~150만정도 받았습니다.

오늘회사에서 통보받았는데 3월1일자로 그렇게되었다고 ㅜ

자세한 조언부탁드립니다

4대보험도 어떻게되는건가요??? 양쪽서 다 떼는건지 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9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중취업의 경우, 고용보험은 소득이 높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은 두 사업장 모두에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여 신고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03.20 830
산업재해 공장 환기 1 2014.03.20 1194
기타 농촌 하우스 아르바이트 및 기간제근무자 실업급여 1 2014.03.20 1910
해고·징계 수습 직원 해고예고 1 2014.03.20 1940
임금·퇴직금 기본급 산출? 1 2014.03.20 1321
임금·퇴직금 일당직알바돈 1 2014.03.19 223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3.19 788
고용보험 수습사원 퇴사 1 2014.03.19 32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4.03.19 2781
휴일·휴가 육아휴직 이후 연차계산 1 2014.03.19 1363
근로계약 이상한근로계약서 1 2014.03.19 1079
고용보험 고용보험부과기준 1 2014.03.19 2023
휴일·휴가 대체휴일제 관련 내용입니다. 1 2014.03.19 1348
임금·퇴직금 누구한테 퇴직금 받아야 하나요? 1 2014.03.19 780
근로시간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려 하는데 회사에서 근무시간 인정 및 확인... 1 2014.03.19 1832
임금·퇴직금 학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계산법 1 2014.03.19 3237
임금·퇴직금 주 72시간 이상 근무 1 2014.03.18 2653
근로계약 근로자 측에서의 계약만료 통보 1 2014.03.18 1147
임금·퇴직금 통상임근 관련 임금구조 개선 1 2014.03.18 1389
» 근로계약 두개의법인 1 2014.03.18 1577
Board Pagination Prev 1 ... 1635 1636 1637 1638 1639 1640 1641 1642 1643 1644 ... 5918 Next
/ 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