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르트르 2014.03.18 12:00

전 야간만 근무 하는데 월 280 이 제손에 들어오게 해준다고 하여 회사임의대로 기본급책정및 그에 따른 수당을 짜깁기 식으로  만들어

매달 받고 있었읍니다.그런데 2월 말경 와이프가 출산을 하여 배우자출산 휴가를 3일 신청하여 휴가를 보내고 왓읍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아보니 3일에 대한 출산휴가 기간을 기본급만 계산하였더군요. 사장님께 따졌더니 8시간 기본급만 주게 되 잇다 하더라구요

참고로 전 연봉제 이며 월~목 야간 13시간(식사시간1시간포함) 금요일 4시간30분 근무하고 있읍니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인지 기본급인지 궁금합니다~   ( 먼   일당제도 아니고 돈 줄때만 시간 계산하고 ㅜ,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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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3.19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귀하의 경우, 고정적으로 연장 및 야간근로 발생을 전제로 하여 초과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시킨 포괄임금제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통상임금에는 초과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은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샤르트르 2014.03.19 19:05작성
    답변감사합니다.초과근로수당이 야간심야수당을 말씀하시는거라면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씀하시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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