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분중에 부장에서 이사로 (임원)승진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퇴직금 중간정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중간정산대상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것인지, 회사의 결정으로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원분중에 부장에서 이사로 (임원)승진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퇴직금 중간정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중간정산대상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것인지, 회사의 결정으로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남편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입니다 1 | 2014.03.18 | 1375 | |
임금·퇴직금 |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도 되나요? 3 | 2014.03.18 | 204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금액 책정 관련 1 | 2014.03.18 | 983 | |
근로계약 | 계약연장 문의 드립니다 1 | 2014.03.18 | 537 | |
임금·퇴직금 | 업무 수당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1 | 2014.03.18 | 1226 | |
휴일·휴가 | 배우자출산휴가 임금지급 2 | 2014.03.18 | 106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4.03.17 | 66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해서 상담하고 싶습니다. 1 | 2014.03.17 | 493 | |
비정규직 | 주휴수당 관련 질문이에요 1 | 2014.03.17 | 1016 | |
근로시간 | 지각 ,조퇴, 외출 관련 임금공제 1 | 2014.03.17 | 2455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임금에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 2014.03.17 | 540 | |
노동조합 | 85738번 관하여 추가 문의 드립니다. 2 | 2014.03.17 | 706 | |
» | 임금·퇴직금 | 임원승진시 퇴직금정산 2 | 2014.03.17 | 7175 |
근로계약 | 확약서 관련 1 | 2014.03.17 | 2843 | |
휴일·휴가 | 계약직에 이은 정규직 전환자의 연차갯수 산정 관련 ... 1 | 2014.03.17 | 1399 | |
임금·퇴직금 | 퇴사일자와 1년미만 근속자의 연차수당 1 | 2014.03.17 | 1423 | |
임금·퇴직금 | 연차계산과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3.17 | 806 | |
산업재해 | 회사 야유회 인사사고 1 | 2014.03.17 | 1965 | |
노동조합 | 단체협상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넓히려고 합니다. 1 | 2014.03.17 | 918 | |
기타 |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일부 직원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1 | 2014.03.17 | 4816 |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이사의 직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할 경우(상법 제 382조에 따라 회사로 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위임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임원의 보수규정등)에 근거하여 이사의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주주총회등에서 결의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사라 하더라도 급여를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계속되며 이 경우 중간정산의 사유에 해당해야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임원의 승진에 따른 중간정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이사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이사의 직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법 382조에 따른 등기임원이며 일정부분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급여보장법에 구애됨 없이 주총등의 결의에 따라 퇴직금정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