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815 2014.03.17 14:06

상담 85709번 관련

1년 계약직 2번에 이은 정규직 종사자의 연차수 산정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 근무기간 및 계약내용

1. 2008. 5. 1 ~ 2009. 4. 30 (연봉 2,400만원) : 계약직

2. 2009. 5. 1 ~ 2010. 4. 30 (연봉 2,400만원) : 계약직

3. 2010. 5. 1 ~ 현재  : 정규직

  상기자와 관련하여  정규직인때인 2010. 5. 1 ~ 2011. 4. 30일의 발생 연차 수는 몇개인지?

계약직 2년에 이은 단절없는 계약에 의한 16개 인지? 새로 시작하는 15개 인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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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8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 아르바이트, 계약직등으로 근무하던 중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시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계약직 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 가산일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개채용등의 절차를 통해 계약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 후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채용된 것이라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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