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출세 2014.03.16 00:21

2010년 10월 입사하여 2011년 7월 까지 근무후 신체질환으로 2달 쉬는 동안 퇴사처리 되었고 2011년 10월 재입사 되어 2014년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1.퇴직금 관련

재입사하여 4대보험 적용이 2012년 1월부로 가입되어있습니다. 퇴직금제도가 없다가 2012년 7월 바뀐 법령으로 월급에서 일부 떼어 퇴직연금제도를 통보없이 가입시켰습니다. 이런 경우 2011년 10월 재입사한달부터(보험적용 미기간) 퇴직연금시행전 2012년 6월까지의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2011년 10월 부터 2011년 12월까진 보험가입이 안되었음에도 월급에서 보험납입료를 뺐는데 이 부분은 

대응이 가능한가요?

2. 감급관련

현재 회사는 무단결근시 1회 20만원을 감급처리 하고 있습니다. 현재 3명이 1인당 20에서 40까지 한달에 감봉되었고요.

저 역시 목디스크로 계속 몸이 안좋았고 이번주에 3일연속 무단결근 하였습니다. 제 통상임금이 165만원인데 업무중 발생한 질환때문에

무단결근3일 한 것이 해고사유로 충분한건지 궁금합니다. 

또 근로기준법상 제가 알기론 감봉금액이 일당의 절반을 넘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제가 무단결근 했으니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까

요 아님 법이 정한대로 처리해줄것을 요구하는 게 좋을까요? 60만원 감봉은 너무 가혹하다 생각하는 바입니다. 

3. 연차,월차

현재 회사는 법인회사임에도 연차 월차가 없습니다. 이제껏 그렇게 받아들이며 모든 직원이 일한 것 같은데 연차 월차 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시 연차 월차 수당을 요구 할 수 있습니까?


4. 산재처리

거의 매일 30키로가 넘는 중량물을 등짐을 지고 2층계단을 올라 배송하는 직무를 2년넘게 하는 동안 무릎부터 허리디스크를 타고 

목디스크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이 업무를 하기전엔 아무런 건강상의 하자가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저는 지금 조금만 앉아있어도 온 몸이 저리고 피곤하여 생활자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산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승인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며 회사측에 통보하여 진행시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저것 많이 물어봐 죄송합니다만 한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 성의있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7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은 추후 퇴직시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미가입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 후 각각의 공단에 납입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무단결근시 공제 가능한 임금은 무단결근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1일 결근시 20만원 공제라는 사업장내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주법의 감급의 제재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아 감급을 하는 경우 상한선을 정하고 있는 것이며 귀하의 경우 징계처분을 받는 것이 아닌 결근에 따른 임금 공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연차휴가(월차휴가는 법에서 삭제됨)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발생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가 재직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3년이 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업무상 재해의 경우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의사의 소견 및 구체적인 업무형태를 검토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질병명, 나이, 근속기간, 취급 중량물, 이동횟수, 이동 범위등을 토대로 판단하게 되며 사용자가 산재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치료받는 병원에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를 확인하신 후 산재 승인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첫아이 육아휴직중 둘째아이 산전후 휴가 발생, 피보험 단위기간 ... 1 2014.03.17 2598
노동조합 회사측에서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렬통합 근로자들과 직접 임... 1 2014.03.16 1141
임금·퇴직금 연월차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문의 1 2014.03.16 961
»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3.16 91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해서 상담하고 싶습니다. 1 2014.03.15 1168
해고·징계 (급)기간제 근로자 재계약 갱신거부 퇴사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4.03.15 2143
근로시간 급여를 받는 근로시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4.03.15 839
임금·퇴직금 폭력에 의한 실업, 실업급여 1 2014.03.15 841
근로시간 근로계약 및 초과 근무, 실업수당 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4.03.15 2494
임금·퇴직금 월급 기본급 고정수당 1 2014.03.15 5397
해고·징계 해고예고 대상자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14.03.14 820
임금·퇴직금 한달 안돼서 퇴사했는데 임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1 2014.03.14 4178
해고·징계 수습사원 당일날 해고통보 1 2014.03.14 2252
근로계약 고용보험 중복 가입, 문제 없나요? 1 2014.03.14 1672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3.14 590
기타 수습기간중 임금지연 지불로 퇴사 1 2014.03.14 1052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1 2014.03.14 4070
휴일·휴가 년차수당에 계산에 관한여 1 2014.03.14 760
휴일·휴가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데 법정공휴일과 겹치면 유급휴일로 처리해... 1 2014.03.14 1415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4.03.14 1042
Board Pagination Prev 1 ... 1637 1638 1639 1640 1641 1642 1643 1644 1645 1646 ... 5918 Next
/ 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