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해 2014.03.15 08:16
모텔 야간 12시간 혼자서 하는데요

새벽을 낀 야간이라 오는사람도 적고 객식컴플레인 처리 등 의 일도 빈도가 아주적습니다
대략하루 5시간정도 책 tv 핸드폰등 하면서 대기합니다
물론 일이생기면 바로 개인용무중단하구요
밥시간도 정해진것없이 배고프면먹고 또 먹다가도 손님 중간에오면 튀어나가죠

이경우에 손님이 언제올지모르고 카운터에서 항상 있어야 하므로 근무시간이12시간인가요? 아니면 개인용무보는5시간,밥먹는시간 빼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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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7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임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장소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휴게 상태로 해석되기 보다는 대기상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대기상태의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시 휴게시간을 명확히 정하였는지 여부 및 근무지를 벗어날 수 있었는지 여부등을 통해 임금 발생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휴게시간으로 처리하여 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임금 발생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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