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1619 2014.03.14 15:3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문의드릴것이 있습니다.

당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현재 연차제도 운영중인데, 1년미만 입사자를 예를 들어

2012년 9월 24일 입사

1. 2012년 : 2EA 사용

2. 2013년 : 11EA 사용

3. 2014년 : 2EA 사용 하였습니다.

2015년 1월 1일 기준, 회계년도로 변경할 경우 2014년 9월 24일이 되었을때 9월24일~12월 31일 근무기간 (15*4/12) 계산하여

주고 2015년 1월 1일 15EA 줘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5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부여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재직중인 상황에서 회계년도로 연차계산 방법을 변경할 떄에도 위와 동일한 형태로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귀하가 명시한 바와 같이 9.24-12.31.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추후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일수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한 일수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입니다... 1 2014.03.14 601
»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시 1 2014.03.14 1248
근로계약 계약기간 도중 인턴제도 폐지 1 2014.03.14 696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기준(통상임금) 관련 재문의입니다. 1 2014.03.14 3182
임금·퇴직금 중간퇴직금정산에관하여 1 2014.03.14 589
기타 노사협의회는 복수노조가 참여할수 없고 교섭대표조합만 참석가능... 1 2014.03.14 1746
기타 특근인 날의 연장수당의 임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14.03.14 2101
휴일·휴가 미지급 연차와 관련한 채권 소멸 시효 및 기준 월평균임금은... 1 2014.03.14 11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드립니다. 1 2014.03.13 1756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1 2014.03.13 871
비정규직 일용직 해고예고수당 1 2014.03.13 4098
산업재해 업무상 타회사 차량이용중 사고 1 2014.03.13 775
근로계약 미국법인 6개월 계약직, 한국 법인 설립후 정직 전환 근로계약서 ... 1 2014.03.13 102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 가능한 부분인지요? 1 2014.03.13 931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무자가 건축주에게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1 2014.03.13 335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민사소송 1 2014.03.13 3417
임금·퇴직금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하기 1 2014.03.13 21008
근로계약 미국법인 6개월 계약직, 한국 법인 설립후 정직 전환 근로계약서 ... 2 2014.03.13 1972
근로계약 정년연장시 문제점 1 2014.03.13 2038
근로계약 군호봉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2014.03.13 1214
Board Pagination Prev 1 ... 1638 1639 1640 1641 1642 1643 1644 1645 1646 1647 ... 5918 Next
/ 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