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wn64 2014.03.12 08:52

회사의 급여체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생산직은 시간급제(책정된 시간급에 근무한 시간만큼 산정지급)로 운영되며, 상여금은 기본급의 200%/년 를 지급하며, 생산팀장들은 연봉제로 상여금없습니다.

관리사무직은 연봉제로 상여금없습니다.

1. 한 회사에서 상기와 같이 급여체계를 달리해도 무방한지요?

2. 연봉제일 경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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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2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무의 특성과 직군에 따른 별도의 임금체계 설정은 가능합니다.


    2. 연봉제라고 하셨는데, 연봉액에 발생예상되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해당 범위안에서 발생하는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범위를 초과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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