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급여체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생산직은 시간급제(책정된 시간급에 근무한 시간만큼 산정지급)로 운영되며, 상여금은 기본급의 200%/년 를 지급하며, 생산팀장들은 연봉제로 상여금없습니다.
관리사무직은 연봉제로 상여금없습니다.
1. 한 회사에서 상기와 같이 급여체계를 달리해도 무방한지요?
2. 연봉제일 경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회사의 급여체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생산직은 시간급제(책정된 시간급에 근무한 시간만큼 산정지급)로 운영되며, 상여금은 기본급의 200%/년 를 지급하며, 생산팀장들은 연봉제로 상여금없습니다.
관리사무직은 연봉제로 상여금없습니다.
1. 한 회사에서 상기와 같이 급여체계를 달리해도 무방한지요?
2. 연봉제일 경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수급자격이 궁금합니다. 2 | 2014.03.13 | 1008 | |
임금·퇴직금 | 주휴 수당의 통상 임금 여부 1 | 2014.03.13 | 2794 | |
근로계약 | 계약직 입사 후 퇴사 문제없나요? 1 | 2014.03.13 | 21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문의 1 | 2014.03.13 | 1139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2 | 2014.03.12 | 147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실업급여 인정 여부 1 | 2014.03.12 | 2385 | |
해고·징계 | 유리조건 우선 원칙에 대한 문의 1 | 2014.03.12 | 1288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임금체불 1 | 2014.03.12 | 18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반환 2 | 2014.03.12 | 688 | |
임금·퇴직금 | 남은임금계산.. 2 | 2014.03.12 | 1119 | |
휴일·휴가 | 회사 사정에 의한 무급휴가 통보시 최저생계비 보장내용 문의 4 | 2014.03.12 | 2510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1/16->1/12) 변경 안내문 문의 1 | 2014.03.12 | 1516 | |
임금·퇴직금 | 법인 폐업 퇴직금 미지급 관련건 1 | 2014.03.12 | 6536 | |
기타 | 중소기업 지원금 관련 문의 1 | 2014.03.12 | 10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에대하여 1 | 2014.03.12 | 768 | |
임금·퇴직금 | 회사 매각시 위로금 문의 1 | 2014.03.12 | 10082 | |
» | 임금·퇴직금 | 동일한 회사의 급여체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4.03.12 | 879 |
고용보험 | 프로그래머 수급자격 문의 1 | 2014.03.11 | 605 | |
기타 | 퇴직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문의 1 | 2014.03.11 | 7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미포함이라구하면못받나요?? 1 | 2014.03.11 | 1776 |
1. 직무의 특성과 직군에 따른 별도의 임금체계 설정은 가능합니다.
2. 연봉제라고 하셨는데, 연봉액에 발생예상되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해당 범위안에서 발생하는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범위를 초과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