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글리 2014.03.11 06:40

무인경비업체 직원입니다.

업무 중 본사의 지령으로 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동 후, 복귀하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시간도 업무시간 중 이었습니다.

보험업체 및 경찰관들의 사고결과 95% 직원 과실로 판명되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산재보험처리를 해야하는지..

직원과실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2 1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상은 무과실이라고 하여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연관성만 인정이 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그에 대한 요양 및 치료 그리고 해당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산재와 자동차보험등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으며 비급여 항목등 산재보험에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은 산재보상이후 자동차보험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출산휴가대체자의 출산휴가 1 2014.03.11 940
휴일·휴가 개인휴가 중 사용한 회사업무상 일수에 대하여 공가부여에 대한 ... 1 2014.03.11 126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없는 계약 관련하여 1 2014.03.11 1407
임금·퇴직금 명예퇴직 지원조건시 근무경력에 입사전 군경력 포함여부 1 2014.03.11 5110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14.03.11 712
근로계약 권고사직에 대해 4 2014.03.11 1053
임금·퇴직금 월급(퇴직금포함) 근로계약서 때문에 마지막월급에서 퇴직금을 제... 2 2014.03.11 4654
임금·퇴직금 알려주세요 1 2014.03.11 610
임금·퇴직금 복지포인트 문의 1 2014.03.11 1244
비정규직 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파견 소송 형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2014.03.11 1517
임금·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문의 1 2014.03.11 1784
» 산업재해 산재보험 처리 여부 1 2014.03.11 110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계약변동 1 2014.03.11 93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이 맞나요? 1 2014.03.11 1673
기타 병가로 인한 퇴사 1 2014.03.10 1689
휴일·휴가 연차계산 방법 및 연차일 수 ? 1 2014.03.10 1632
임금·퇴직금 퇴직처리시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날짜 정의 및 임금 계산 구제 1 2014.03.10 1241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 및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지요? 2 2014.03.10 1844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기준 관련 재문의입니다. 1 2014.03.10 1820
휴일·휴가 연차 휴가에 대하여... 2 2014.03.10 892
Board Pagination Prev 1 ... 1640 1641 1642 1643 1644 1645 1646 1647 1648 1649 ... 5918 Next
/ 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