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비늘 2014.03.10 12:11

안녕하십니까?

구인광고에 비해서 임금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요?

워크넷 광고를 통한 모집이었는데. 수습기간을 거치면 구인광고와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약속 했으나

몇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을 관계이다 보니 그만 두겠다는 생각이 아니면 섣불리 대항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고충처리, 노사협의회등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하고 싶고.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10년, 임금소멸시효는 3년 인데.. 구인 담당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노동청에서는 사실고 다르다면 허의광고로 볼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손해배상이 어렵다면 어떻게든 회사가 잘못을 인정하는 쪽으로만 가더라도 만족합니다.

허위광고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하는데..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맘이 서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고 신고 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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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1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구인광고등 채용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이를 근로조건의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체결을 하지 않으면 될 문제라는 것인데, 경제사회적으로 약자인 구직자나 채용예정자의 입장에서 설득력 있는 해석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사용자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상담내용과 같이 허위광고등으로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워크넷이라면 이의 관리책임을 지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시정을 요구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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