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입사년도가 2012년 7월인데 퇴직연금이 2013년 4월부터 은행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12년 1월에 법인회사로 바뀌면서 1년뒤에 연금제로 바뀌엇는데요.
이러한 경우 이전 퇴직금이 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후에 받을수 있는가 없는가, 또한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입사년도가 2012년 7월인데 퇴직연금이 2013년 4월부터 은행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12년 1월에 법인회사로 바뀌면서 1년뒤에 연금제로 바뀌엇는데요.
이러한 경우 이전 퇴직금이 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후에 받을수 있는가 없는가, 또한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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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근로시간 과다 주52시간 이상 장기근로 실업급여 문의 2 | 2014.03.04 | 5067 | |
휴일·휴가 | 중도입사시 연차휴일 기준문의. 1 | 2014.03.04 | 1162 |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변경 문의. 1 | 2014.03.04 | 680 |
기타 | 상여 통상임금 범위문의 1 | 2014.03.04 | 1075 | |
근로계약 | 사직서 날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 1 | 2014.03.04 | 8798 | |
기타 | 시급계산 방식 변경 1 | 2014.03.04 | 1969 | |
해고·징계 | 수습기간과 감봉 1 | 2014.03.04 | 1467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4.03.04 | 587 | |
휴일·휴가 | 지방선거 유급휴일 관련 1 | 2014.03.04 | 342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4 | 2014.03.04 | 716 | |
근로계약 | 촉탁직 연차 및 근로계약 만료 문의 1 | 2014.03.04 | 3548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지급 1 | 2014.03.04 | 175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위반 및 최저임금문의 1 | 2014.03.04 | 1512 | |
해고·징계 | 퇴사일자를 맘대로 정하는 사업부장 1 | 2014.03.04 | 1603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육아문제와..장거리 출근 1 | 2014.03.04 | 750 | |
휴일·휴가 | 미사용연차 보상비 문의 1 | 2014.03.04 | 1084 | |
임금·퇴직금 | 퇴지금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1 | 2014.03.03 | 908 | |
근로계약 | 퇴직원 기재 내용 1 | 2014.03.03 | 2622 | |
휴일·휴가 | 소정근로시간 및 연차 1 | 2014.03.03 | 128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퇴사 1 | 2014.03.03 | 3182 |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과거 근속기간을 퇴직연금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추후 퇴직시 입사시부터 연금 전환 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시 과거 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포함여부는 퇴직연금 도입 당시 결정에 따르게 되며 과거 기간을 산입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추후 퇴직시 지급하게 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