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여금에 대해세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회사에서는 구정, 5월, 추석, 여름휴가때 상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직자에 한해서 그런데 5월은 특별한 명목이 없고(통상임금)포함때문에 5월에 미지급하려고 합니다.
재직자에 한해 상여금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특정월에 날자는 지정되지 않았고 다만 5월내에 주로 10일 or 25일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 상황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상여금에 대해세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회사에서는 구정, 5월, 추석, 여름휴가때 상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직자에 한해서 그런데 5월은 특별한 명목이 없고(통상임금)포함때문에 5월에 미지급하려고 합니다.
재직자에 한해 상여금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특정월에 날자는 지정되지 않았고 다만 5월내에 주로 10일 or 25일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 상황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건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근로시간 과다 주52시간 이상 장기근로 실업급여 문의 2 | 2014.03.04 | 5067 | |
휴일·휴가 | 중도입사시 연차휴일 기준문의. 1 | 2014.03.04 | 116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변경 문의. 1 | 2014.03.04 | 680 | |
» | 기타 | 상여 통상임금 범위문의 1 | 2014.03.04 | 1075 |
근로계약 | 사직서 날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 1 | 2014.03.04 | 8798 | |
기타 | 시급계산 방식 변경 1 | 2014.03.04 | 1969 | |
해고·징계 | 수습기간과 감봉 1 | 2014.03.04 | 1467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4.03.04 | 587 | |
휴일·휴가 | 지방선거 유급휴일 관련 1 | 2014.03.04 | 342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4 | 2014.03.04 | 716 | |
근로계약 | 촉탁직 연차 및 근로계약 만료 문의 1 | 2014.03.04 | 3548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지급 1 | 2014.03.04 | 175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위반 및 최저임금문의 1 | 2014.03.04 | 1512 | |
해고·징계 | 퇴사일자를 맘대로 정하는 사업부장 1 | 2014.03.04 | 1603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육아문제와..장거리 출근 1 | 2014.03.04 | 750 | |
휴일·휴가 | 미사용연차 보상비 문의 1 | 2014.03.04 | 1084 | |
임금·퇴직금 | 퇴지금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1 | 2014.03.03 | 908 | |
근로계약 | 퇴직원 기재 내용 1 | 2014.03.03 | 2622 | |
휴일·휴가 | 소정근로시간 및 연차 1 | 2014.03.03 | 128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퇴사 1 | 2014.03.03 | 3182 |
노동부의 통상임금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대한 해석을 보면 정기상여금의 경우 중도 퇴사자에게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만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해석 여부는 아직 명확하다 보기 어려우며 추후 후속 판결을 통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기 어려우며 5월중에 지급을 약정하고 있다면 지급시기가 사실상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