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하루 2014.03.04 11:56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그렇다 보니 정년이지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는 정년이 지나신 분들은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있는데 

 정년퇴직후 촉탁직으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때

1. 퇴직, 연차 유급휴가일수가 촉탁근로계약부터 다시 시작되는지 ?

2. 촉탁근로계약으로 2년 3개월 근무하였는데 연차개수는 몇개인지 ?

3. 촉탁직으로 2년이상 근무시 계약만료가 되면 자동 해지 되는지 ?

4. 아니면,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적용되어 근로계약이 자동해지 될 수 없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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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5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년이 지난 근로자와 촉탁직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2>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다면 2년에 대해 각각 15일씩 30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정년퇴직후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이 정한 2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4>따라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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