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라 2014.03.03 10:52
6년간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려고합니다.

퇴직 전 연차 사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3월 7일 까지만 출근하고 퇴사하려하는데, 월급날이 3월 25일 입니다.

상여금이 년중 각 3,6,9,12월에 나오게 되어있고, 회사 내부 규정을 보니

"상여금 지급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사원에 해당하며,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3월 7일에 퇴사하게되면 1~3월의 3개월치 상여금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출근은 7일까지 하되

3월 25일 까지 출근하지 않고 연차 및 휴가를 사용하여 3월 25일에 퇴사를 하게되면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퇴사후 바로 타회사에 입사하지는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4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사용의 경우, 해당 기간은 근로의 의무가 면제된 것일뿐,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귀하가 3월 25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귀하의 퇴직일은 3월 26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지급일 당시 재직중으로 볼 수 있으며 상여금을 지급받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상여금, 정근수당, 개근수당 등의 산정을 불리하게 하는 것은, 예컨대 출근할 때만 지급하는 통근수당처럼 실비변상적금품이 아닌 한, 법정신에 반하고 불리함의 정도에 따라서는 민법상 공서양속에 위반된다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4 2014.03.04 716
근로계약 촉탁직 연차 및 근로계약 만료 문의 1 2014.03.04 3548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지급 1 2014.03.04 1751
근로시간 근로시간위반 및 최저임금문의 1 2014.03.04 1512
해고·징계 퇴사일자를 맘대로 정하는 사업부장 1 2014.03.04 1603
비정규직 비정규직 육아문제와..장거리 출근 1 2014.03.04 750
휴일·휴가 미사용연차 보상비 문의 1 2014.03.04 1084
임금·퇴직금 퇴지금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1 2014.03.03 908
근로계약 퇴직원 기재 내용 1 2014.03.03 2622
휴일·휴가 소정근로시간 및 연차 1 2014.03.03 128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퇴사 1 2014.03.03 3182
기타 실업급여수급 1 2014.03.03 1582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대해 1 2014.03.03 751
임금·퇴직금 전 직장의 과지급 경조사비 반환요구 1 2014.03.03 138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문의 1 2014.03.03 845
» 임금·퇴직금 퇴직 전 연차 사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4.03.03 1062
근로계약 청년인턴 도중 퇴사할경우.. 1 2014.03.03 8452
임금·퇴직금 추가 잔업시간에 대하여 2 2014.03.03 990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3.03 1802
고용보험 임신중 퇴사 후 실업급여문제관련 상담입니다 1 2014.03.03 2823
Board Pagination Prev 1 ... 1645 1646 1647 1648 1649 1650 1651 1652 1653 1654 ... 5918 Next
/ 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