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wjung 2014.02.28 16:21

안녕하세요.

직업은 주방장 입니다.

일하는 곳에서는 퇴사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다른 일을 하려고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도 정상으로 된 상태로 퇴직금도 정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안풀려서 퇴사한지 한달된 시점에 예전 직장에 다시 재 입사했으나 6개월 이후 폐업처리가 되었습니다.

재 입사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3.03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하고 고용보험등의 상실신고를 했다면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추후 재입사하였더라도 이전 근로기간은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해준다는 사용자와의 특약이 없는 한 이후 재입사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이라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kwjung 2014.03.06 10:55작성
    친절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3.03 1803
고용보험 임신중 퇴사 후 실업급여문제관련 상담입니다 1 2014.03.03 282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3.03 573
근로계약 연봉과 상여급 관련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2014.03.03 964
여성 임신 & 다리 상해 퇴직사유 1 2014.03.02 1300
임금·퇴직금 월급에서 만근수당을 모두 제하겠다는데 1 2014.03.02 1586
근로시간 3교대 간호사 근무시간 질문이요... 1 2014.03.02 32404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건 1 2014.03.02 2782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문의드려요 1 2014.03.01 1451
노동조합 단체협약서갱신건 1 2014.03.01 800
최저임금 알바 시간제급여에서 주 5일 한달 임금 산출방법 1 2014.03.01 6419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체신청후복직명령받고 1 2014.03.01 328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4.03.01 863
임금·퇴직금 체당금 신청을 위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관련.. 1 2014.03.01 3085
근로계약 회사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계약직 근로해지 1 2014.02.28 1941
임금·퇴직금 임금 적용 1 2014.02.28 640
근로계약 업무위탁계약 프리랜서 계약만료 관련 1 2014.02.28 1752
임금·퇴직금 일용직 임금체불 1 2014.02.28 1055
» 임금·퇴직금 퇴사이후 재입사시 퇴직금 산정 기준 2 2014.02.28 1779
임금·퇴직금 연봉 /12와 13의 차이점 및 법적근거 1 2014.02.28 5993
Board Pagination Prev 1 ... 1646 1647 1648 1649 1650 1651 1652 1653 1654 1655 ... 5918 Next
/ 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