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k5055 2014.02.25 15:20

수고하십니다. 시간외초과수당 계산문의

주40시간근무중입니다.

기본급 150만원, 제수당 20만원, 상여금 375,000원(매월25%지급중)

평일 일반근로자가 초과 4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습니다.

통상시급*1.5*4시간 으로 계산하면맞는가요?

 (기본급+제수당+상여금)/209시간=통상시급 (9,928원)

위와 같이 계산하여  시간외초과수당을 59,570원 지급하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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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6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통상시급에는 정기상여금과 기본급 그리고 고정적 수당이 포함되므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150만원에 수당 20만원 그리고 상여금 37만 5천원을 합하여 월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에 4시간분을 1.5배 가산하면 됩니다.

    귀하의 산정방식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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