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조리사로근무중입니다일있어이달28일까지근무를하고퇴직을해야하는데유치원측에서는신학기기간이라조리사충원을못할시에는그기간만큼저에게파출부비용을지급하라고하더라고요제월급은110여만원4대보험을지급하고나면100여만원도안됩니다저두일이급해서그러자고구두상으로합의를했지만다시돌아생각하니너무부당한듯하여이럴땐어찌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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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방법. 3 | 2014.02.24 | 763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소급 관련 1 | 2014.02.24 | 1804 | |
기타 | 사망조위금 지급 조항 삭제시 근로자 동의 여부 1 | 2014.02.24 | 89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및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2.24 | 75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및 임금관련 1 | 2014.02.24 | 1326 | |
휴일·휴가 | 점장이 예비군 훈련 기간을 휴무로 조정 1 | 2014.02.24 | 486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4.02.24 | 62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 2014.02.24 | 534 | |
기타 | 문의합니다 1 | 2014.02.23 | 400 | |
근로계약 | 연봉제 상여금 문제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14.02.23 | 716 | |
기타 | 가불하고 퇴사하면 남은금액 처리 1 | 2014.02.23 | 337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후 퇴직시 월급 문제 1 | 2014.02.23 | 7041 | |
고용보험 | 폐업을 하고 새로운 사업주에게 고용승계 될시 실업급여 신청여부 1 | 2014.02.23 | 33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2 | 2014.02.22 | 1524 | |
» | 기타 | 퇴직 1 | 2014.02.22 | 511 |
기타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14.02.22 | 714 | |
근로계약 | 업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4.02.22 | 677 | |
노동조합 |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2 | 2014.02.22 | 753 | |
임금·퇴직금 | 야근. 특근수당 미지급신고 1 | 2014.02.22 | 686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공제 및 여러가지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4.02.22 | 1142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본인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고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면 사직의 의사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 지급기를 지나는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위의 설명한 기간 범위 안에서 사용자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기간 동안 근로자는 출근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
결근에 따른 급여공제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를 감수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기관이라는 특성상 원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의적으로 결정하시고 합리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강제근로를 할 수는 없는 근로자의 사정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최소한의 기간을 주고 근로계약 종료기간동안 인수인계를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