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시러브 2014.02.19 13:44

퇴직금관려문의 드립니다

2014년2월12일날짜로 퇴사

급여정산일은 매달20일입니다 (예:2013.12.21 ~ 2014.01.20)

야근수당도 3개월임금 계산시 포함시켜야한다고 하였는데

퇴사하시기전까지 야근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2월분에 대한 야근수당을 포함해서 산정해야하나요?

11/12/01월분 야근수당포함 산정해도 되는건지 11/12/01/02월을 야근수당포함(4개월분)  산정해야하는건지 너무햇갈려요 

글재주가없내요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2.20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평균임금으로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귀하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의 총급여액을 구하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야간근로수당도 들어갑니다.

    귀하의 퇴사일이 2월 20일일 경우, 1월19~2월 20, 12월 19~1월 20일, 11월 19일~12월 20일, 이렇게 3개월의 총급여를 산정하시고 이기간의 야간근로수당도 포함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텐시러브 2014.02.20 13:48작성
    많은 도움이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에 따른 포괄임금제 작성방법 문의 1 2014.02.20 1506
기타 관리자가 내부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1 2014.02.20 598
근로계약 시용기간 근로계약서 1 2014.02.20 9877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문제 1 2014.02.20 1544
휴일·휴가 고용승계시 연차정산은?? 1 2014.02.20 2259
근로계약 일부에만 주어지는 수당내역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1 2014.02.20 601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관련해서 여쭤드립니다. 1 2014.02.20 836
임금·퇴직금 추가근무 급여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2014.02.20 864
휴일·휴가 연차사용가능한가요? 1 2014.02.20 645
휴일·휴가 일급직(4대보험가입) 연차적용이 궁금합니다. 1 2014.02.20 1107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1 2014.02.20 509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 방법 1 2014.02.20 46036
기타 내부규정에 위배되는 승진기회 박탈 1 2014.02.20 774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과 주 52시간 초과 근무 1 2014.02.19 8688
임금·퇴직금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질의 2014.02.19 1347
노동조합 위원장 재선출시 위임장의 효력 1 2014.02.19 1864
» 임금·퇴직금 초짜 퇴직금관려 문의드립니다 2 2014.02.19 535
임금·퇴직금 임금채불 1 2014.02.19 694
임금·퇴직금 용역직원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2.19 3683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계산하는 방법 1 2014.02.19 2211
Board Pagination Prev 1 ... 1652 1653 1654 1655 1656 1657 1658 1659 1660 1661 ... 5918 Next
/ 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