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한 자료입니다.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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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5년 1월 1일 |
추진배경 | 2025년 최저임금액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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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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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5년 1월 1일 |
추진배경 | 최저임금액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 최저액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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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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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5년 1월 1일 |
2023년 | 2024년 | 202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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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액 | 66,000원 | 66,000원 | 66,000원 |
최저액 | 61,568원 | 63,104원 | 64,192원 |
추진배경 |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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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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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5년 1월 1일 |
추진배경 |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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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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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5년 1월 1일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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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5년 7월 1일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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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5년 1월 1일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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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5년 1월 1일 |
추진배경 |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 보전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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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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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5년 1월 1일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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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5년 1월 1일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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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5년 2월 23일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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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5년 1월 1일 |
구분 | 2024년 | 202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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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단일유형 | I유형 | II유형(신설) |
지원업종 | 모든 업종 | 모든 업종 | 빈일자리 업종 |
대상청년 | 취업애로 청년 | 취업애로 청년 | 모든 청년년 |
지원기간 | 2년 | 1년 | 2년 |
사업주지원(청년1인당) | 1,200만원(2년지원) 720만원(60만원/月)+2년차 480만원 |
720만원(1년 지원) | 720만원(1년 지원)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 - | - | 480만원(2년) 18개월차, 24개월차 각 240만원 |
추진배경 |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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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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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5년 10월 23일 |
추진배경 | 폭염 등과 같은 급격한 기상여건으로부터 근로자 폭넓은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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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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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5년 6월 1일 |
2024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한 자료입니다.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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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추진배경 |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4년 최저임금액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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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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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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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상여금 | 25% | 20% | 15% | 10% | 5% | 없음(모두 산입) | ||
복리후생비 | 7% | 5% | 3% | 2% | 1% | 없음(모두 산입) |
추진배경 | 최저임금액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 최저액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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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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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2019년~2022년 | 2023년 | 202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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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액 | 66,000원 | 66,000원 | 66,000원 | ||
최저액 | 60,120원 | 61,568원 | 63,104원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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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추진배경 |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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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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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추진배경 |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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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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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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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추진배경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를 위한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로 전면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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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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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구분 | 2020.11.27 | 2022.7.1 | 202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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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 100억원 이상 | 50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
민간공사 | 300억원 이상 | 100억원 이상 | 50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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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입사하는 경우 월별보험료를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는데 따른 행정의 비효율과 국민 불편을 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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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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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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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추진배경 |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고용증가로 다음 요율 적용 시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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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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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구분 | 보험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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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인 미만 | 0.25% |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150인~999인(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 0.65%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
추진배경 | 생후 18개월 이내 초기 영아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해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육아휴직 활성화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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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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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구분 | 개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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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연령 |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
적용기간 | 첫 3개월 → 첫 6개월 |
상한액 | 월 최대 200 ~ 300만 원 → 월 최대 200 ~ 450만 원 |
구분 | 아빠 1개월 | 아빠 3개월 | 아빠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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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1개월 | 아빠: 200 엄마: 200 |
아빠: 500 (200+150+150) 엄마: 200 |
아빠: 950 (200+150+150+150+150+150) 엄마: 200 |
엄마 3개월 | 아빠: 200 엄마: 500 (200+150+150) |
아빠: 750 (200+250+300) 엄마: 750 (200+250+300) |
아빠: 1,200 (200+250+300+150+150+150) 엄마: 750 (200+250+300) |
엄마 6개월 | 아빠: 200 엄마: 950 (200+150+150+150+150+150) |
아빠: 750 (200+250+300) 엄마: 1,200 (200+250+300+150+150+150) |
아빠: 1,950 (200+250+300+350+400+450) 엄마: 1,950 (200+250+300+350+400+450)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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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4년 1월 27일 |
추진배경 | 건설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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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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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4년 2월 1일 |
기존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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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조치 -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 남녀 구분 설치 또는 이용조치 |
변경없음 |
없음 | (추가)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설치 또는 이용조치 |
추진배경 |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연장+소정근로)을 단축한 사업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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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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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추진배경 |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관련 사업장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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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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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추진배경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부담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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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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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추진배경 | 재정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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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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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4년 1월 |
추진배경 | 빈일자리 업종 사업장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와 생계부담 완화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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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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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4년 1월 22일 |
추진배경 | 영세 자영업자·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폭넓은 직업훈련 기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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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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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추진배경 |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부담 경감 및 근로자 노후보장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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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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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추진배경 |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정비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위험성평가의 중요성 부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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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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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3년 9월 27일 |
추진배경 | 내국인 취업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허용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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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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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4년 4월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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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4년 7월 1일 |
비정규직 차별예방 가이드라인은 사용자가 차별 문제를 스스로 점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해소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비정규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차별 예방을 위한 기본원칙,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권고 사항과 사업장 자율점검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 차별예방 가이드라인은 정규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직접고용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근로 내용과 관계없는 임금, 상여금 및 성과금, 기타 복리후생적 처우에 대해 차별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관련법률에서 차별적 처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차별시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제도 및 시정명령 위반시 과태료 처분하도록 하고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차별 금지'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상시 5인이상 고용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2020. 5. 26.>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대응 방안과 조사절차와 신고절차,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방안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한 자료입니다.
추진배경 |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3년 최저임금액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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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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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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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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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추진배경 |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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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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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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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퇴직자 세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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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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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
근속연수 | 현행 |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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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 | 30만원×근속연수 | 100만원×근속연수 | ||
6~10년 |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 ||
11~20년 |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 1,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 ||
20년초과 |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 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
추진배경 |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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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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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추진배경 |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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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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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과표구간 및 세액공제 조정)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변경)2023년 2월 28일 이후 급여지급(원천징수) 분 부터 적용 |
현행 |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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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단위: 만원) | 세율 | 과세표준(단위: 만원) | 세율 |
~ 1,200 | 6% | ~ 1,400 | 6% |
1,200~ 4,600 | 15% | 1,400~ 5,000 | 15% |
4,600~ 8,800 | 24% | 5,000~ 8,800 | 24% |
8,800~ 15,000 | 35% | 변경없음 | |
15,000~ 30,000 | 38% | ||
30,000~ 50,000 | 40% | ||
50,000~ 100,00 | 42% | ||
100,000~ | 45% |
추진배경 | 건설 일용근로자의 효과적 산재예방을 위한 근로자 중심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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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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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추진배경 | 니트 상태의 장기화로 사회참여를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청년에게 프로그램 및 참여수당 등 확대 지원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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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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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추진배경 | 2023년부터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첨단산업 분야까지 훈련분야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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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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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추진배경 | 플랫폼 종사자 직무 특성에 적합한 특화훈련을 제공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향상과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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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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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추진배경 | 해상근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선원의 인권개선을 위한 주기적인 교육 방안 도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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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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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3년 1월 5일 |
배경 | 대법원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의 업무상 이유로 건강이 손상된 자녀와 관련한 산업재해 인정기준 및 보상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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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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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3년 1월 12일 |
추진배경 | 기업의 채용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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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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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3년 1월초 |
추진배경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부양부담을 덜면서 충실히 구직활동 및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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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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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3년 1월 |
추진배경 | 두텁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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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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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3년 1월 |
추진배경 | 자체훈련은 기업이 필요한 훈련을 계획하고 직접 운영관리하는 점에서 효과성이 높으나, 정부지원(훈련비 등)을 받기 위해서는 훈련과정 건마다 사전승인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자체훈련 실시를 기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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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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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3년 1월 |
추진배경 | 재직근로자 특성상 훈련시간·장소적 제약의 문제로 원격훈련을 선호, 다만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훈련기관의 개별 훈련과정을 단건으로 계약하고 근로자는 훈련과정을 전부 수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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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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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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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중소기업이 위탁훈련을 하는 경우 정부지원 훈련비 지원금의 일부(10%)를 납부토록 하고, 신청절차 등이 까다로워 훈련참여가 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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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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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3년 1월 |
추진배경 | 정부의 다양한 훈련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훈련 전담인력이 없어 훈련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고, 맞춤형 훈련서비스 지원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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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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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3년 1월 |
추진배경 | OEM제조에 대한 MSDS 작성 제출 및 비공개심사 신청주체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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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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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3년 1월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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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3년 상반기 |
추진배경 | 국민연금료 월 최고액 최저액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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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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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3년 7월 1일 |
추진배경 |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느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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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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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3년 7월 1일 |
추진배경 |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산 사한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고용형태상 차별없는 모성보호제도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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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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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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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그간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 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때문에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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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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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3년 7월 1일 |
추진배경 | 사고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의 안전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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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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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3년 7월 1일 |
추진배경 | 건설업 기계·장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굴착기 관련 안전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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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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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3년 7월 |
추진배경 |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재규정(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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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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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3년 8월 18일 |
변경전 | 변경후(2023.8.18.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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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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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구인난과 구직자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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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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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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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생식독성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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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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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3년 10월 19일 |
퇴직급여제도의 실무적 운용에 대해서 상담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비롯하여 최근 개정법령의 내용과 관련 지침을 수록하였으며, 현장에서 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포함하여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 매뉴얼을 대폭 개정하여 발간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한 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모든 부처의 변경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세부내용
추진배경 |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2년 최저임금액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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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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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추진배경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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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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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0.1월 : 300인 이상 → 2021.1월 : 30~299인 → 2022.1월 : 5~29인 |
추진배경 |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절차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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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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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5월 19일 |
추진배경 | 생후 12개월 이내 초기 영아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해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육아휴직 활성화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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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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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추진배경 |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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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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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추진배경 |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특고의 사회보험 가입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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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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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5월 19일 |
추진배경 |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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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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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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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추진배경 |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권익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가사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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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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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6월 16일 |
추진배경 |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받지 못하는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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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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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4월 14일 |
추진배경 | 급격한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고령자의 은퇴 희망 연령까지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60세 이상의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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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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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추진배경 |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촉진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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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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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추진배경 |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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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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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추진배경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확대를 통한 육아휴직 등 제도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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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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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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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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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인상을 통해 우수한 보육교직원의 고용을 촉진·유지하고, 사업주의 어린이집 운영부담을 경감하여 근로자의 보육 부담 경감 및 경력단절 예방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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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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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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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1월중 |
추진배경 | 「민·관 협력 기반의 SW인재양성 대책」(6.9,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SW 인력난 대응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주도형 인재양성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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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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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1년 8~10월 훈련과정 선정, ’21년 말부터 훈련과정 본격 개설 |
추진배경 | 주52시간제, 디지털전환 등에 따라 비대면 훈련, 짧은 시간 맞춤형 훈련방식(마이크로러닝)을 선호하는 기업 현장에 맞지 않는다는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현장 의견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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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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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추진배경 |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생애주기별 일자리의 이동이 잦아지면서, 평생 고용준비를 위한 경력진단 및 설계 필요 -대기업의 경우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서비스 제공이 의무화(’20.5월)되었으나, 중소기업은 제외되어 사각지대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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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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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상반기 |
추진배경 | 구조적 위험성이 있거나 노후된 위험기계교체 및 노후 뿌리산업 사고사망 고위험 업종 유해위험공정 개선 지원을 통해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근원적 안전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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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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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1월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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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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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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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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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7월 1일 |
추진배경 | 청년, 중장년 등이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디지털 기초 역량 강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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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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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7월 |
추진배경 |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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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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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7월 1일 |
추진배경 |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무관심, 금융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저금리 환경속에서도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으로 86% 이상 운용하여 수익률 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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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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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7월 12일 |
추진배경 |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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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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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8월 18일 |
추진배경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건설공사도급인이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형식적인 기술지도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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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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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8월 18일 |
추진배경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법률 상향으로 대표성과 민주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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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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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12월 11일 |
출처 : 고용노동부(2021.11.19)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①사용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2021. 11. 19.>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본조신설 2021. 11. 19.]
출처 : 노동OK / 알찬회계
고용노동 Q&A 참고
-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 사업장내부 수리로 일시 휴업시, 무급처리 가능 여부
- 여름휴가때만 지급되는 하계휴가비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 실제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고정연장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 주휴수당 미지급시에는 처벌을 받나요
- 해고 예고 적용 제외 사유
- 사업자등록 신규 발급 시, 고용보험 가입 방법
- 근로자 입사 퇴사시 고용보험 처리'
출처 : 고용노동부 (2021년 4월)
1.근로시간의 의의 및 판단 원칙
2.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3.유연근로시간제
4. 주52시간제의 예외
1. 총괄
2. 탄력적 근로시간제
3. 선택적 근로시간제
4.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5. 시행시기 등
출처 : 고용노동부 (2021.3)
2021년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한 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모든 부처의 변경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근로기준
고용안정
장애인고용
노동복지
산업안전 산업재해
출처 : 고용노동부 (2021.3)
출처 : 고용노동부 (2020.3.12)
출처 : 고용노동부 (2020.1.31)
2020년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한 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모든 부처의 변경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동위원회 심판사건(근로자성 인정, 채용,인사,해고 징계) 등을 바탕으로 한 주요 법원 판례입니다.
3. 채용내정 취소와 손해배상 책임
도급과 파견 구별의 주요 기준
직접고용간주
직접고용의무
비교대상근로자 유무
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모든 부처의 변경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2018년 3월 20일부터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018년 3월 2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근로계약부터 적용)
단순노무직종 이외의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무기계약 포함)을 체결한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감액 규정 적용(90% 지급)됩니다.
노동부가 최근 발간(2024년 10월)한 일 가정 양립과 일 생활 균형(워라밸)을 위한 유연근무 도입과 활용, 운용 매뉴얼입니다.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근로시간 단축제 등과 근무장소를 유연하게 활용하는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4가지 유연근무를 중심으로 도입 기초 단계의 예시, 선택 가능한 모델 유형, 취업규칙 개정 등 법적 요건, 각 유연근무 형태의 쟁점사항 등 기업과 근로자, 인사노무담당자들이 유연근무 운용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수록했습니다.
노동부가 발간(2017년 12월)한 유연근무제에 대한 Q&A방식의 매뉴얼입니다.
유연근무제도 중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등의 제도를 도입·운영할 때 발생하는 법적·제도적 모호함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제작한 실무용 자료입니다.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상담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지난해 부천상담소의 상담사례를 분석해 보면 임금과 관련된 상담이 가장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사업주의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 그리고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된 상담이었습니다.
특히 소득주도형 경제성장 방침으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시행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연관된 현장의 상담이 눈에 띕니다. 기업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고자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는 임금 항목인 상여금등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근로조건 개악에 대한 대응을 문의하는 노동자들의 상담이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 52시간제 시행과 연차휴가 관련 규정을 골자로 하는 상담이 폭증했습니다 주 52시간제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기업과 노동조합이 현장에서 주 52시간제와 관련하여 법위반 여부를 질의하는 상담이 증가했는데요. 이처럼 개별 노동상담에서는 상담의뢰인들이 노동사회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초 'ME TOO 운동'의 사회적 확산에 힘입어 직장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상담도 증가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나 동료의 '2차 가해'등에 관한 상담이 꾸준히 제기 되었고, ‘채용갑질’에 대한 구직자들의 하소연과 함께 불공정 채용 및 수습근로기간중 해고에 대한 대응방향을 질의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상담도 증가했습니다.
부천상담소가 운영하는 노동상담사이트 <노동OK>는 지난 10여년간 ‘랭키닷컴’의 직장인커뮤니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서 보여지듯 부천상담소에는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개별 노동자들이 부천은 물론 전국에서 도움을 청해 옵니다. 전화, 방문상담, 그리고 길거리 상담 및 인터넷 노동법률정보 사이트<노동OK>를 통해 접수된 상담사례들은 전국의 노동현장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지난 한해 한국사회 노동현장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상담사례로 생생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해 다양한 노동상담 사례중 전통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채용갑질, 직장내 성폭력, 해고와 산업재해, 노동조합을 혐오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등 사회적 현안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에 대해서는 고통 받는 분들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노력이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 위험에 신음하는 제2의 김용균씨나 여성에 대한 차별로 고통받는 수많은 한국사회의 김지영씨, 그리고 채용갑질에 분노하는 많은 청년 노동자들에게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9년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모든 부처의 변경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동조합 설립 방법과 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모아놓은 자료입니다.
종전자료의 2018년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1. 사전준비
2. 노동조합 설립총회
3. 노동조합 설립신고
4.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등
2018년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신설, 변경되는) 고용노동 정책들 입니다.
1주 최대 68시간에서 1주 최대52시간으로
근로시가나 단축입법 시행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적용대상
고용인원 : 3인이상 고용시 지원에서 기업규모별 차등적용
지원수준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 지원업종 재직근로자
1주 최고 52시간제 시행(2018.7.1)을 앞두고 현장에서 근로시간 해당 여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그 판단 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2018.6.11)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가이드라인>을 첨부합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킨 최저임금법 개정 내용(국회 통과 2018.5.28)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자료입니다.
2018.5.29 부터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보장 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연차휴가 적용시점, 연차휴가의 사용기간, 회계연도 계산시의 연차휴가 일수 산정 방법 등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지침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자료 중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자료입니다.
2018년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의 변경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2017년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했습니다. 모든 부처의 변경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갑을오토텍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이후에도 통상임금 사건에 대한 자문과 소송의뢰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조합 및 조합원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통상임금 사건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있으나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내용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서는 각 단위 상담소 간부님들의 실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지난 번 배포한 리플렛에 추가하여 최근 소송 진행상황 및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을 답변으로 정리하여 안내합니다.
선거일 근무할 경우 투표시간은 유급인가요?
A. 선거일(사전투표시간 포함)이 휴일이 아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투표를 위해 사업주에게 투표시간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해당 시간을 허락해야 하며 이에 대해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 투표에 지장이 없다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조 역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일(4월13일)에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사전투표일인 4월8일(금)에는 근무하고 4월9일(토)은 휴무일인데요, 사장님이 토요일에 사전투표를 하고 선거일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자고 하시네요ㅠㅠ
집안일로 토요일에 투표를 못할 것 같은데 어쩌죠? 저 투표 못하는 건가요?
A.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전투표일에 휴무일이고 사전투표를 독려했으니 선거일에 투표시간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일이 휴무일이고 사전투표를 독려했더라도 노동자가 사전투표일에 투표하지 못하여 선거일에 투표시간을 요청할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사전투표를 이유로 사업주가 선거일에 노동자의 투표를 막게 되면 결과적으로 선거일 행사를 방해한 것이 되기 때문이지요.
선거일에 근무하는 회사에서 사업주가 투표시간을 거부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근로자가 투표시간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투표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고용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
선거일에 근무하는 회사에서 사업주는 휴무일인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요구할 수 있으나, 개인사정으로 투표를 못한 경우 선거일에 투표권을 보장해 줘야 겠네요 ^^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일부 민간기업에 한해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이 선거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바 없는 민간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이를 근무일로 정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때문에 해당일에 출근하더라도 사업주가 별도의 특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도 안남았네요. 다수 시민들이 정치인들에 대해 실망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삶을 둘러싼 제도를 결정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노동OK에서는 각 정당의 노동정책을 분야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희 나름의 가치를 담아 짧은 평가코멘트를 덧붙였고요. 평가기준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노동정책 및 법안 요구에 각 정당이 충실하게 호응하였는지 여부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울 수 있겠네요.ㅠㅠ.)
노동OK 이용자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총선투표일 전까지 1> 저임금 해소 2>비정규직 차별 해소 3>고용안정 4>노사관계 5>산업안전으로 나뉘어 각 당의 공약을 비교해 카드이미지로 정리합니다.^^ 이미지는 AP뉴시스와 각 정당 홈페이지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2016년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했습니다. 모든 부처의 변경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한국노총 정책본부에서 작성한 통상임금 주요 합의사례 보고서입니다.
2011.1월부터 2012.12월까지의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여 2013년 12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질의회시집 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② (생 략)
③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④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⑤(생 략)
①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대법원이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소정근로의 대가를 중심으로 도출되어야 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고정성 개념을 제외)함에 따라 종전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14년)을 개정하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12.18)에 따른 후속조치로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입니다.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은 일선 근로감독관에게 시달되는 노사지도 가이드라인으로서, 통상임금 관련 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앞서 노사현장에서 노사간 원활한 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해석기준과 지방노동관서의 노사교섭 지도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광고 전문 업체인 00기획에 입사한 경력사원 정아무개씨. 입사당시 면접에서 해외 광고시장에서 4년간 광고제작 경력이 있었다는 점을 어필하여 면접관에게 호감을 샀다.
00기획측 역시 정씨의 이력서상 광고제작 경력을 신뢰하여 경력사원으로 선발하였으나 입사후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함을 의심한 상급자가 정씨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조회해 본 결과 해외 광고회사에서 4년간 광고제작을 했다는 경력사항이 허위임이 드러났다.
경력사칭이란 기업 채용시 제출하는 경력증명서(이력서)에 학력, 경력, 전과사실 등을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경력을 신뢰하여 채용하였기 때문에 해당 경력이 허위임이 드러날 경우 이를 사유로 징계해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사전에 그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당시 채용조건에 일정 학위, 및 자격요건을 정한 경우 그에 미치지 못하는 학력, 및 자격요건의 사칭은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될 것입니다.
경력과 학력의 제한을 두지 않는 채용조건을 보고 물류업체에 취업한 강아무개씨 입사 당시 그는 학력의 제한을 두지 않는 채용공고에도 불구하고 고졸학력이라 경력을 기재할 경우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여 전문대 졸업으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창고관리직으로 10여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다. 10여년이 지난 후 사측과 급여문제로 우연히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측이 강아무개씨의 전문대졸 학력이 허위임을 파악하고 경력증명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강씨를 해고하게 된다.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가령 채용공고 당시 ‘경력조건 : 관계없음’, ‘학력조건 : 학력 무관’이라고 명시한 경우 고졸임에도 전문대 졸업으로 학력을 허위로 작성한 근로자가 창고관리원으로 채용되어 입·출고 등 단순노무직의 성격을 가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업무와 최종학력 및 경력 사이에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면 학력의 허위기재를 이유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이 의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측은 채용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지원 및 채용요건을 정확하게 정하고 이를 고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취업규칙등으로 경력 허위기재시 징계규정을 명문화 하는 것이 필요.
근로자는 진실되게 경력을 기재하되 해당 직무의 수행과 무관하게 단순하게 발생한 경력증명상의 실수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해고조치에 대해 부당해고등으로 대응할수 있음.
고용노동부의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을 게시하오니, 노사관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서 발간(2013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모음집입니다.
2013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정년60세의무화법>의 내용 및 입법취지입니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2016년 1월 1일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2017년 1월 1일
인사, 노무 업무 담당자가 실무에 참조하셔야 할 『인사·노무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12.7.26.)됨에 따라 관련 내용으로 빈번하게 질의가 예상되는 사항을 정리하여 FAQ로 제공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했습니다. 모든 부처의 변경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고용노동제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도는 아래 해당 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첨부한 자료의 p103~p120를 보세요
첨부한 자료의 p245~p249를 보세요
한국노총이 최근 통상임금 범위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에 관한 사항을 해설한 자료입니다.
그동안 각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별로 상이하게 운영된 보험료의 부과체계로 인한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부터 기존 '임금'에서 '보수'(과세 근로소득)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2011년에 새롭게 변경되는 노동제도, 고용관련 제도입니다.
근로시간면제 제도에 따른 노동부 업무매뉴얼과 한국노총의 대응지침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을 정리하였습니다.
노동부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작성한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을 변경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2022년 12월 시행) 내용을 반영한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 입니다.
노동부가 매년마다 고시하는 최저임금 안내문입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게시하거나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11조 주지 의무)
이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 작성한 최저임금 안내문을 출력하여 근로자들이 췹게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장소 등에 붙이거나, 개인별로 나누어 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같은 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지 아니한 자
파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파견>과 근로자파견이 아닌 <도급> 등의 구별에 필요한 기초적 논의와 노동부.검찰의 공동지침 및 법원의 판례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주40시간제에 대한 해설 및 도입사례입니다. (노동부, 2009.1.20)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중 "노동분야"를 요약한 것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포함한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안정지원사업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아울러, 각종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노동부(고용지원센터)의 내부 업무편람이므로 각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따른 세부적 시행방법 등은 업무편람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가 매년 고시하는 최저임금 안내문입니다.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과 파견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점검요령 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발간한 기간제근로자(계약직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의 판례들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한국노총의 2008년도 임금인상 지침(요약)과 표준생계비 자료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규정의 구체적인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이 진단표를 활용하여 점검해 보고, 스스로 개선하거나,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분 | 지급기준일 | 사례 | 사용할 프로그램 |
---|---|---|---|
실제 퇴직하는 경우 | 퇴직일 | 퇴직일은 2024.12.31.이고, 퇴직소득 지급일은 2025.1.10.인 경우(퇴직일인 2024.12.31.에 퇴직소득 지급의무가 발생) | 2024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xlsx |
퇴직일은 2025.1.5.이고, 퇴직소득 지급일은 2025.1.5 이후인 경우(퇴직일인 2025.1.5.에 퇴직소득 지급의무가 발생) | 2025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xlsx | ||
중간정산만 하는 경우 | 중간정산금 지급일 | 중간정산일이 2024.12.31.이고, 중간정산금 지급일은 2025.1.10.인 경우(지급 또는 또는 지급할 시기인 2025.1.10.을 퇴직일로 봄) | 2025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xlsx |
출처 : 노동OK / 국세청
]]>한국노총의 2007년도 <공동임단투지침>과 <공동임단투지침 참고자료>입니다.
2007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노동부 자료 정리)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근로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에 관한 노동부의 변경된 노동부 행정해석, 업무지침입니다. 지침문서 : 《임금근로시간정책팀, 2006. 09. 21》
비정규직 처우개선조치에 따른 공립초등,중,고,특수학교 학교회계직원의 퇴직금 계산방식입니다.
1년단위 계약직근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노동부에서 일선 노동관서의 노동행정 업무를 위해 마련한 지침입니다.
1998년에 처음 발표된 이후 2004.7부터 주40시간제가 실시되면서 주40시간제의 상황에 맞추어 2004.8에 새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지침문서 : 근로기준과-4532, 2004.8.30
국민연금료율 | 건강보험료율 | 고용보험료율 | 산재보험료율 |
국민연금료 기준 | 국민연금요율(전체) | 근로자 | 사업주 |
---|---|---|---|
소득월액 | 9.0% | 4.5% | 4.5% |
상한액ㆍ하한액 | 소득 상한액ㆍ하한액 | 상한액 : 월590만원 (소득월액이 590만원 이상이면 590만원 기준) 하한액 : 월37만원 (소득월액이 월 37만원 미만이면 37만원 기준) |
적용기간 : 2023년 7월 ~ 2024년 6월 |
연금료 상한액ㆍ하한액 | 상한액 : 월265,500원 (소득월액 590만원 기준) 하한액 : 월16,650원 (소득월액 37만원 기준) |
국민연금료율 | 건강보험료율 | 고용보험료율 | 산재보험료율 |
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 기준 |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09% | 3.545% | 3.545% |
장기요양보험료 | 보수월액 | 0.9082% | 0.4541% | 0.4541% |
상한액ㆍ하한액 | 소득 상한액ㆍ하한액 | 상한액 : 월 110,332,300원 (소득월액이 110,332,300원 이상이면 110,332,300원 기준) 하한액 : 월 279,266원 (소득월액이 월 279,266원 미만이면 279,266원 기준) |
적용기간 : 2023년 1월 ~ 12월 |
보험료 상한액ㆍ하한액 | 상한액 : 월 7,822,560원 (근로자 사업주 각각 3,911,280원) 하한액 : 월 19,780원 (근로자 사업주 각각 9,890원) |
국민연금료율 | 건강보험료율 | 고용보험료율 | 산재보험료율 |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
실업급여 | 0.9% | 0.9% |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
150인 미만 | - | 0.25% |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 | 0.45% | |
150인~999인(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 - | 0.65% |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 | 0.85% |
국민연금료율 | 건강보험료율 | 고용보험료율 | 산재보험료율 |
구 분 | 내 용 |
---|---|
보험료 계산 | 산재보험료 = 월 평균보수액 × [산재보험료율(각 업종별 보험료율 + 출퇴근보험료율(0.1%)} + 임금채권부담금 비율(0.06%) + 석면피해구제 분담금률(0.003%)] |
- 업종별 보험료율 자세히 보기 ![]() - 그 외 개별실적요율 및 예방요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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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개산보험료 | 건설업의 경우, 인건비 확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 개산보험료 =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 보험요율 ※ 확정보험료 = (직영인건비 +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은 하수급인 외주비×하도급노무비율) × 보험요율 |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관련 노동부 업무편람입니다.
한국노총의 2006년도 <단체협약 지침>과 <임금인상 지침>입니다.
단체협약모범안과 상세 해설자료가 돋보이는 자료입니다.
노동자의 노동3권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침해는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유지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이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를 방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이 다양화됨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둘러싼 노사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해 노동조합측에서도 치밀한 법적 대응 필요성이 절실해집니다.
노동부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부당노동행위 사례와 실무』는 주요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유형화, 그에 따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최근 판례를 수록했습니다.
노조간부 여러분들도 노조업무에 참조하였으면 합니다.
노동부는 2006년부터 중소기업학습조직화사업과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신규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내용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해 노동부에서 드디어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할 것을 예고하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노동OK)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는 바, 늦게나마 노동부의 입장변경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시행이 2006년 6월로 늦추어져 있는 아쉬움이 있고, 일선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노동행정에서 얼마나 이를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말압니다.
노동부가 작성한 연봉근로계약서 예시입니다.
소개한 자료는 노동OK(한국노총 부천상담소)의 견해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 (乙)은 사용자(甲)의 ○○ 업무에 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사용자(甲)는 이에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명령․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에 종사한다.
총 계약 연봉금액 : 원
총 계약연봉 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취업규칙상 정하여진 날에 지급한다.
급여명세서는 절대 기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 시는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상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연봉을 지급한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한다.
위와 같이 연봉 근로계약을 체결함.
20 년 월 일
사용자(갑) : (인)
근로자(을) : (인)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각종의 지원금제도를 요약한 것입니다.
고용창출사업
노동부에서 발간한 건설일용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보호지침입니다.
건설 일용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지침문서 : 근로기준과-4532, 2004.8.30
한국노총의 2005년도 임금투쟁 지침과 사업전반의 계획입니다.
2005년 한국노총 임투지침, 2005년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한국노총 2004년도 사업평가 및 2005년도 사업계획 3개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Ⅰ. 전체 평가
Ⅱ. 2004년 총력투쟁 평가
Ⅲ. 각 사업별 평가 및 과제
I. 2005년도 정치, 경제, 노동전망
II. 2005년도 주요 사업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