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제도(전체)
2025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한 자료입니다.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산재보험료 요율 동결
- 최저임금액 변경
- 실업급여 최저액 변경
- 비과세 근로소득 확대
- 결혼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지급방식 변경
- 부모 동시 육아휴직급여 인상,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인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인상
- 육아휴직시에도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 육아휴직,출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확대 등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 상습 임금체불근절법 시행
-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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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5년 1월 1일 |
세부 내용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산재보험료 요율은 각각 동결
- 2025년도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요율 : 소득의 7.09% (2024년과 동일)
- 장기요양보험료 요율 : 소득의 0.9182% (2024년과 동일)
- 단,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변경(하한액은 2024년과 동일)
- 상한액 : 8,481,420원 → 9,008,340원(근로자 사업주 각각 4,504,170원)
- 하한액 : 변동없음 (19,780원 / 근로자 사업주 각각 9,890원)
- 2025년도 산재보험
- 일반 근로자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 요율 : 변동없음
-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 요율 : 변동없음
- 2025년도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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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2025년 최저임금액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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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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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5년 1월 1일 |
세부 내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0,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6,27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전액 모두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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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최저임금액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 최저액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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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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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5년 1월 1일 |
세부 내용
최저임금 변경(시간급 10,030원)에 따라 실업급여 최저액이 바뀝니다.
- 실업급여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80%를 기준으로 하는데, 2025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실업급여 최저액이 변경됩니다.
- 2025년 실업급여 최저액: 64,192원 (최저임금액 10,03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 실업급여 최고액은 변경없이 66,000원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연도별 실업급여 최고액 최저액 2023년 2024년 2024년 최고액 66,000원 66,000원 66,000원 최저액 61,568원 63,104원 64,1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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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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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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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5년 1월 1일 |
세부 내용
보육수당, 출산지원금, 직무발명보상금,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고,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딩이 비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 양육을 지원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하여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의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최대 2회)받는 출산수당(또는 출산지원금)은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근로소득 처리됩니다.
- 민간주도 R&D 역량강화와 기술개발 유인 제고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연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선원(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에 포함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발생)하는 소득 분(또는 2025년 1월 1일부터 연말정산하는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추진배경 |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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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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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5년 1월 1일 |
세부 내용
결혼세액공제 신설(3년 한시)
- (대상자) 2024년~2026년 혼인신고하는 사람
-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 (세액공제금액) 50만원(부부합산 최대 100만원)
-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
- (2024년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적용)
- 공제대상 자녀에 손자녀 추가
- 8세~20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 5만원 인상(2인 : 30만원→35만원, 3인 : 60만원→65만원)
- (2025년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적용)
- 1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금액 인상(1인 : 15만원→25만원, 2인 : 35만원→55만원, 3인 : 65만원→95만원)
- (2024년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적용)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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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5년 7월 1일 |
세부 내용
서민·중산층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대상)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거주자
- (공제율) 30%(추가공제한도 300만원에 포함)
-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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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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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5년 1월 1일 |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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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을 변경하여 사후지급 방식을 폐지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변경
(현행)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 80%(월 상한 150만원)
(변경)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 - 사후지급방식 폐지 : 육아휴직기간 중 100% 지급급
(현행) 육아휴직 중 75% 지급,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사후지급
(변경) 육아휴직 중 100% 전액 지급
- 육아휴직급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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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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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5년 1월 1일 |
세부 내용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 육아휴직제 특례의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1개월 상한액은 200→250만원으로 인상, 2~6개월은 현행과 동일(250, 300, 350, 400, 450만원)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 (현행) 1~3개월 상한액 250만원, 이후 150만원
(변경) (개편) 1~3개월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 (현행) 1~3개월 상한액 250만원, 이후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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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 보전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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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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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5년 1월 1일 |
세부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기준금액(월 통상임금 100%) 중 최초 10시간 단축분 상한액 220만원으로 인상
- 2025년 1월 1일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중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하 여 지원합니다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80%의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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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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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5년 1월 1일 |
세부 내용
2025년 1월부터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대체인력 지원금은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도 지원합니다.
- 대체인력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대체인력지원금은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도 지원하며, 지원수준을 월 120만원으로 인상
- 대체인력지원금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단축에 따른 업무공백을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파견)사용을 통해 충원한 경우 월 120만원 지원
- 업무분담지원금 :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월 20만원 지원
- 업무분담지원금 지원기간 및 주기 : 육아지원제도 사용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지급한 기간(3개월 단위 신청)
- 대체인력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대체인력지원금은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도 지원하며, 지원수준을 월 12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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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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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5년 2월 23일 |
세부 내용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 횟수 확대
-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미숙아 출산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배우자 출산휴가 절차, 기간, 사용기한, 분할횟수 및 정부지원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이 확대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정부지원 신설
-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그 중 유급기간도 1일에서 2일로 확대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기간 2일에 대한 정부의 급여지원도 신설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기간, 최소 사용기간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
- 육아휴직 최소 사용기간 현실화 :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기간도 1개월로 단축되어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
-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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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5년 1월 1일 |
세부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확대개편하여 시행됩니다.
- 기존에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사업주에게 지원하였지만,
- 2025년 1월 1일부터는 도약장려금 유형Ⅱ를 신설,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면 기업에게는 채용장려금을, 청년에게는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편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내용
구분 2024년 2025년 유형 단일유형 I유형 II유형(신설) 지원업종 모든 업종 모든 업종 빈일자리 업종 대상청년 취업애로 청년 취업애로 청년 모든 청년년 지원기간 2년 1년 2년 사업주지원(청년1인당) 1,200만원(2년지원)
720만원(60만원/月)+2년차 480만원720만원(1년 지원) 720만원(1년 지원)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 - 480만원(2년)
18개월차, 24개월차 각 240만원
추진배경 |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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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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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5년 10월 23일 |
세부 내용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2024.10.22. 공포)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 고용노동부는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합니다.
- 상습 체불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으며,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체불로 명단공개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공개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0%)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
- 상습적인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가 법원에 손해배상(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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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폭염 등과 같은 급격한 기상여건으로부터 근로자 폭넓은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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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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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5년 6월 1일 |
세부 내용
사업주에게 '폭염 등에 근로자가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할 의무 부과
- 2024년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제1항제7호가 신설되어 사업주로 하여금 ‘폭염 등에 근로자가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할 의무가 2025년 6월부터 부과됩니다.
- 최근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폭염’을 근로자의 건강 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하여, 사업주의 폭염 예방조치 노력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