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지원제도(매년)
Ⅰ.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체계
- 고용장려금 찾기
Ⅱ.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신규로 고용하여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지원
- 사업개요
- 지원 절차
- 지원 내용
- 지원제외 근로자
- 지원제외 사업주
- 고용조정 제한 의무
Ⅲ. 고용안정장려금
-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
-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로를 활용하는 경우
-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대체인력, 업부문담)을 위한 조치를 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경우
- 사업개요
- 지원 절차
- 지원 유형
- 지원 제외 근로자
- 지원 제외 사업주
- 지원유형별 지원 내용
Ⅳ. 고용유지지원금
-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게
- 근로자를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로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지원
- 지원 개요
-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Ⅴ.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Ⅵ.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
-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을 지원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Ⅶ.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 구직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지원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Ⅷ. 참고사항
- 중복 지원 제한 및 상호조정
- 부정행위 조치
-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