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 2019(2018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 (신규, 확대)

    책구입 공연 관람료, 소득공제 (신규) 2018년도분 연말정산 부터는 책을 사거나 공연 보는 데 신용카드, 현금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는 물론 상품권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 마일리지(포인트)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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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내용

    연말정산 주요항목별 체크사항(2014년도분) 1. 연금저축 (예금, 보험, 펀드) 세액공제 연간 가입액의 4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를 된다. (400만원 * 12% = 48만원) 2.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연간 12만원 한도내에서 40% 소득공제된다. 3.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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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3년도분 바뀌는 연말정산 제도

    2013년분 연말정산 바뀌는 제도 현금영수증 공제율 상향 및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비과세 소득 대상 및 한도 확대 1. 현금영수증 공제율 상향 및 대중교통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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