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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은 사용자가 그 지위를 취득하기 이전에 설정된 담보물권부 채권에 대하여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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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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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사내 하도급(사내하청)은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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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기술수당, 생산독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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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속가산금,급량비,교통보조비,위생수당,위험수당,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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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비노조원이 되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자'와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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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퇴사처리하고 즉시 재입사한 경우, 재직기간은 단절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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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연차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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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직원들을 모집하여 교육·관리하고 그 직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면 근로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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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라도 신규채용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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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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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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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주당 2~3일 근무자도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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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직 갱신 거부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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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개별적인 작업거부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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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사직서 제출과 해고 관련 각종 법원 판례 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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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근로자가 패소한 후 다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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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한 뒤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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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노조활동의 표현물이 일부 과장 왜곡이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이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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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속승진누락도 구제신청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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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업무상재해와 출퇴근 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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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재계약 신청을 포기한 것은 당연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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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징계절차의 하자를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롭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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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가 무효라면, 해고된 근로자도 체당금 청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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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인사처분에 대해 노사가 사전합의토록 했더라도 사전합의 없는 인사처분이 유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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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후행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별도로 구제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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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 매월 분할 지급 계약이 퇴직금을 안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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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이메일 해고통지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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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불법파견이라도 2년이상 계속이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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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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