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on2 2011.04.20 15:18

현재 회사의 단체협약이 2011년 4월 30일까지 되어 있고(현재까지 노조 전임자 급여는 회사가 부담하고 있음),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2010.7.1법제화 되어 있는데, 2010.7.1부로 지급을 금지되었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단체협약 내용중에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노동법, 회사가 정한 제 규정, 규칙 및 종업원과 맺은 개별근로계약에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항이 있더라도 법적인 우선 적용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을 근거로 노조전임자 임금은 회사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단체협약상 2011년 4월 30일 까지이고, 현재까지는 회사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2010.7.1부로 지급금지 되었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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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1 1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사의 단체협약 체결일이 2010.1.1. 이전이라면 체결일은 구법이 적용되는 시기이고 따라서 노동조합법 부칙 제3조의 후단조항에 따라 노조법 제24조의 내용(2010.1.1부터 전임자임금지급금지)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는 단체협약 내용대로 전임자임금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제4항·제5항, 제81조제4호,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제29조제2항·제3항·제4항,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41조제1항 후단, 제42조의6, 제8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단체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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