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3년전에 주5일 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근무형태는 3조2교대로 주,주,야,야,휴,휴,형태로
하루12시간을 근무합니다 (1시간은 식사시간으로 무급처리 합니다)
이러한 형태로 근무를 하면 O.T시간은 어떻게 계산을해야되는지 궁굼합니다
저희 회사는 3년전에 주5일 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근무형태는 3조2교대로 주,주,야,야,휴,휴,형태로
하루12시간을 근무합니다 (1시간은 식사시간으로 무급처리 합니다)
이러한 형태로 근무를 하면 O.T시간은 어떻게 계산을해야되는지 궁굼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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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년차휴가 계산 2 | 2011.04.22 | 2196 | |
임금·퇴직금 | 프로젝트 파견후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1 | 2011.04.22 | 1260 | |
근로계약 | 전직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1 | 2011.04.22 | 3530 | |
근로시간 | 2011년 근로자의날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1.04.21 | 4415 | |
여성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중 연봉협상은 어떻게 되나요? 1 | 2011.04.21 | 16393 | |
휴일·휴가 | 주44시간-> 주40시간 변경 연차 적용 문의 1 | 2011.04.21 | 2662 | |
비정규직 | 근로계약과 고용보험없이 7-8개월일했는데 억울한일이 생겼습니다. 1 | 2011.04.21 | 228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관련 1 | 2011.04.21 | 2745 | |
근로계약 | 연봉20%이상 삭감에다 소급 1 | 2011.04.21 | 332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04.21 | 1464 | |
기타 | 쓰레기직업.......가스충전원 1 | 2011.04.21 | 3978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 1년미만 퇴직금 1 | 2011.04.20 | 5018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내용 1 | 2011.04.20 | 132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상여금 퇴직금 산정 1 | 2011.04.20 | 459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업무인계 관련 1 | 2011.04.20 | 17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시 급여의 총액 1 | 2011.04.20 | 5260 | |
기타 | 퇴사절차 및 퇴사일 결정 등 1 | 2011.04.20 | 21416 | |
노동조합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1 | 2011.04.20 | 1751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시기 1 | 2011.04.20 | 46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임금 산정 기준 1 | 2011.04.20 | 24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근로를 하더라도 일반적은 근로형태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1일 8시간, 한주 40시간(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초과된 시간부터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교대제 근로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등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이 많이 있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때에는 주 단위 평균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면 1일 8시간, 한주 44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한다면 주 단위 평균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며녀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시행일참조)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시행일참조)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