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과 해고 등 인사조치에 대한 구제방법
1. 구제대상이 되는 인사조치
- 해고, 전근, 전보, 전직 등 회사의 인사조치 전반
2.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1)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28조 이하)
-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전직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노동위원회의 조사 후 판정
- 구제명령
-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임금상당액의 금품 지급명령 가능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신청
- 재심판정
3) 행정법원에 소제기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 불복시 재심판정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 제기
- 법원의 판결
- 불복시 항소·상고
4) 이행강제금
- 구제명령 불이행시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 최대 2년 까지 부과 (근로기준법 제33조)
5) 벌칙
-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근기법 제111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구제절차

3.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 노동위원회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 제기 가능
- 해고무효확인의 소, 전직처분무효확인의 소.
- 지위보전의 가처분신청(전직명령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함께 가능
- 법원의 판결에 불복시 항소·상고
- 해고무효확인의 소 승소 후 회사가 양도되어도 원칙적으로 고용관계는 승계되어 영업양수인과 고용관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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