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도산
재판상 도산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1. 기업 파산선고와 도산대지급금
기업파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기업이 과다 부채 등으로 재정적 파탄에 처하여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등 회생절차를 통한 경제적인 재기가 어려운 경우, 법인기업의 총재산을 법원의 감독하에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때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기업파산은 채권자 또는 법인기업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시작되는데, 근로자들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때는 파산신청 단계가 아니라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이며, 근로자는 2년이내에 노동부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 및 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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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 채권자 또는 채무자(법인기업)이 신청합니다. 근로자도 채권자이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파산선고의 결정 |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법원이 변호사 중 임의로 선임)의 선임, 채권신고기간과 채권자집회기일, 채권조사기일을 지정합니다 |
-법원은 파산폐지(동시폐지)를 할 수 있습니다. | |
이때부터 근로자들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파산관재인의 선임과 채권신고 |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채권자들이 변제받고자 하는 파산채권을 신고합니다. |
-법원은 채권신고기간 중에 파산폐지(동의폐지)를 할 수 있습니다. | |
채권자 집회 | 채권자의 의견을 파산절차에 반영하기 위해 법원의 지휘하에 개최되어 파산관재인 등으로부터 파산의 현황 등을 보고 받습니다 |
채권조사 및 확정 | 채권조사기일에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해 그 내용, 액수, 우선권의 유무 등을 검토, 확정합니다 |
-법원은 파산폐지(이시폐지)를 할 수 있습니다. | |
배당 | 법원이 배당기일에 채권자들에게 채무자의 부동산, 기계설비, 자동차, 회수 가능한 채권 등을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합니다. |
파산 종결 | 배당절차를 마무리하면 법원은 파산종결을 결정합니다 |
2) 파산폐지의 경우 도산대지급금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파산선고의 결정 이후 파산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동시폐지 :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재단(채무자회사의 재산)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동의폐지 :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 동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파산폐지 신청에 의해 파산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시폐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채무자회사의 재산)의 환가 및 배당이라는 파산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채 파산절차를 중지하는 것이며, 그 중 파산재단의 환가가 완료되었으나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절차로 나아가지 못하고 재단채권(근로자의 임금 등)의 변제에 그치는 경우에 파산절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파산폐지의 결정은 파산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뿐 파산선고의 결정은 있는 것이므로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3) 파산선고가 취소된 경우 도산대지급금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파산선고의 결정 그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의 취소는 소급하여 파산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파산자는 처음부터 파산선고를 받지 않은 것이 됩니다.
파산선고가 취소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대지급금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결정'의 효과는 소급해서 소멸하므로 도산대지급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도산대지급금은 환수조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