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도산

재판상 도산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

1. 기업 회생절차개시 결정과 도산대지급

기업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기업의 파산을 막고 회사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업회생 제도입니다. 기업회생을 목표로 하므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희생을 강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때는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기업회생절차는 파산의 위험에 직면한 때에 채무자인 법인회사 또는 채권자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함으로써 시작되는데, 근로자들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때는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 단계가 아니라 법원이 회사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한 후 행하는 기업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한 날부터 이며, 근로자는 2년이내에 노동부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 및 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회생의 절차
단계 주요내용
개시신청 관할법원은 통상 사업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입니다.
보전처분 결정과 포괄적 금지 명령
  • 보전처분은 법원이 회사에게 자산동결을 내리는 명령입니다.
  • 포괄적금지 명령은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채권행사금지, 강제집행금지를 내리는 명령입니다.
개시 결정
  • 개시 신청후 통상 30일 이내에 개시 결정이 내려집니다.
  • 법원이 종전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조사위원(통상 회계사)이 선정되어 회사의 영업과 재무적 상황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합니다.
근로자들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의 작성과 제출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의 내역(채권자명, 주소, 채권금액, 채권발생원인,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 근로자의 임금 등은 공익채권이므로 채권자목록에 작성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채권신고

채권자들은 법원에 자신의 채권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시부인표의 작성과 제출 회사가 채권자의 채권신고 내용을 부인하면 해당채권자는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합니다.
조사보고 등
  • 조사위원의 조사보고 : 회사에 각종 자료를 요청하여 실시한 후 조사보고서 작성합니다.(관리인은 조사위원에게 조사보고서에 기업가치와 청산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리인(회사)의 조사보고 :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일과 동일한 날에 관리인도 별도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관계인 집회와 회생계획안 수립 법원이 관계인집회를 주관하여 회사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힙니다.
인가결정(폐지결정)
  •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의 3/4이상, 회생채권자의 2/3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 회생절차 폐지 결정 : 위 동의 요건 미충족시
회생계확안 이행과 종결
  • 회생계획안의 이행 :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변제 이행
  • 종결 : 법원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회생기업으로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합니다.

2) 회생절차 종결시 도산대지급금

3) 회생절차 폐지 결정시 도산대지급금

회생절차 폐지는 회생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법원이 회생절차를 단절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287조, 제288조)

회생절차의 폐지는 ①회생계획인가 전 폐지, ②신청에 의한 폐지, ③회생계획인가 후 폐지로 구분합니다.

  • 회생계획인가 전 폐지 :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전 또는 그 후에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클 경우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에 의한 폐지 : 채무자가 채무를 완제할 수 있음이 명백하게 된 때 법원은 관리인, 채무자,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 회생계획인가 후 폐지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도산대지급금 지급 종료 사유에 해당하여 ‘회생절차의 폐지확정’ 이후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를 한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신청인이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대지급금 지급청구를 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 확정된 이후라도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기업 파산선고와 도산대지급금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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