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신청서

서식7호의2_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신청서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직 통합신청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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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 육아휴직통합신청 제도

2025년 1월부터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와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하고, 사업주는 서면허용 및 미응답시 승인간주 제도가 시행됩니다.

  • 이를 통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 시점을 미리 알 수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1. 근로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

근로자는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 신청서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예외적인 경우 7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6.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출산휴가 개시예정일 및 종료일(통합신청시에만 기재)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에 따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며, 근로자는 허용받은 바에 따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개시합니다.

  • -실제 육아휴직 개시 시점을 전후로 사업주가 자녀 출생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에 허용한 사실과 달라지는 경우(육아휴직 개시일 등)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는 서면으로 허용사실을 알려야 하고 통지하지 않더라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14일 이내(예외적인 경우 3일 이내) 허용사실을 서면(전자적 방식 포함)으로 알려야 힙니다.

  • 전자적 방식이란 전자문서, 사내메일, 메신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을 포함합니다.(육아휴직을 허용하였다는 의사가 전자적으로 기록될 수 있다면 형식은 자유롭습니다.)

사업주가 기한 내 허용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전(예외적인 경우 7일전)이 지난 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면허용 규정은 적용되나, 승인간주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서식 활용 방법

첨부된 육아휴직 통합신청 서식은 근로자의 통합신청 및 사업주 서면허용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유사한 취지의 서식이 회사에 있으면 그 해당 서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서식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5. 18.>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시행일: 2025. 2. 23.]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② 근로자는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 또는 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개시ㆍ종료예정일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육아휴직의 신청은 육아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해야 한다. <신설 2024. 12. 24.>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육아휴직의 신청)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통합 신청서(사업주가 별도의 서식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서식으로 한다)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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