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근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보육, 육아와 관련하여 비과세되는 소득은 아래와 같이 3가지입니다.

1. 출산지원금(출산수당) 비과세와 연말정산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 전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출산지원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육수당과 별개로 출산과 관련하여 일시(최대 2회 분할 지급)에 지급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는 없습니다.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출산지원금 전액이 비과세 소득이 됩니다.

  •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은 경우에만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3회 이상 분할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출산지원금만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2024년도에 지급된 출산지원금은 2021.1.1.이후 출생아에 대한 지급분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2025.1.1. 이후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하는 분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
  • 2024.1.1.~2024.12.31. 지급한 출산지원금 : 자녀의 출생일이 2021.1.1. 이후인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

회사의 모든 근로자가 적용받는 공통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된 출산지원금만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 회사내 지급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특정 근로자에 한하여 호의적으로 지급된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 대표자 또는 지배주주와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보육수당 비과세와 연말정산

6세 이하(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며, 이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금액

2023.12.31.까지 지급된 자녀보육수당 또는 출산수당은 월 10만원이내까지만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2024.1.1.부터 지급되는 자녀보육수당 또는 출산수당은 월 20만원이내까지만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지급된 달의 액수 기준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거나, 수개월분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지급 월을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간주합니다.

  • 자녀보육수당을 연 2회(6월, 12월)에 걸쳐 각각 30만원을 지급한 경우 : 지급된 달(6월, 12월)에 20만원만 비과세

6세 이하 자녀의 판단 기준

과세기간(매년 1.1.~12.31.)의 개시일인 1.1.을 기준으로 6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 2024.1.1. 기준 (2018.1.1. 이후 출생)

자녀의 수

자녀 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이나 출산과 관련한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지급 월을 기준으로 20만원까지 비과세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자녀보육수당을 비과세하는 방법

  1. (매월) 월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계산시 월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인 자녀보육수당 또는 출산수당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계산
  2. (매년) 연말정산할 때, 연간 총급여액 계산시 비과세소득인 자녀보육수당 또는 출산수당을 제외하고 총급여액을 확정.

총급여액이란?

  • 총급여액은 소득세법에서 연말정산 등과 관련하여 정의하고 있는 용어로, 회사로부터 받는 모든 근로소득에서 각종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근로소득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 총급여액 =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3. 육아휴직수당,육아휴직급여 비과세와 연말정산

다음과 같은 육아 출산 관련 금품은 비과세소득이며, 이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으로부터 받는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월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포함)

출산수당(출산지원금) 보육수당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주요사례 (FAQ)

Q. 자녀보육수당을 분기별 또는 특정 월에 일괄(소급)지급하는 경우 3개월분 3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지급월을 기준으로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따라서 석달치 30만원을 한번에 지급시 지급월의 20만원만 비과세합니다.

Q.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부부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는 경우 남편과 아내 두 사람 모두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 예,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 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Q. 6세 이하 자녀의 놀이방,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를 회사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해당 보육수당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 예, 6세 이하의 보육수당 비과세 규정은 교육비 공제와 같이 공제대상 기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기관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회사로부터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면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Q.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인 경우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총 40만원을 비과세하는 것인지?

  • 아닙니다. 자녀의 수에 관계없이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 2명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Q. 두 회사에 다니면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는 경우 각 회사에서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보육수당을 모두 비과세하는지?

  • 아닙니다.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해서만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
       1) 근로자(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한다) 전액
       2)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다)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보육수당 비과세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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