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고용노동 포함 종합)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절차 신설
-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 소방·교육(조교, 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허용
-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5인 미만 사업장 시행
-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
세부내용 해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2.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3.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4.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5.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6.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7.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8.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절차 신설

9.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

10.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11.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12. 소방·교육(조교, 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허용

13.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14.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

15.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5인 미만 사업장 시행

16.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17.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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