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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여성고용과-588
행정해석 일자 2004.3.24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에 명시된 '취급' 및 '노출'의 의미

(여성고용과-588, 2004.3.24.)

질의

근로기준법 제63조[현 근로기준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37조 별표2[현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0조 별표4]에 의한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에는 '취급' 및 '노출'이란 단어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 두 단어의 의미는?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7조 별표2[현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0조 별표4]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에 규정된 '취급'이라 함은 해당물질이 포함된 원재료, 반재료, 최종물 등을 직접 제조・사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노출'이라 함은 제조・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물질이 체내에 흡수될 수 있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할 것 입니다.

(여성고용과-588, 2004.3.24.)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법 제65조에 따라 임산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

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구분 사용 금지 직종
임신중인 여성
  1.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무
  2. 납, 수은, 크롬, 비소, 황린, 불소(불화수소산), 염소(산), 시안화수소(시안산), 2-브로모프로판, 아닐린, 수산화칼륨, 페놀,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아세테이트, 염화비닐, 벤젠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3.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Cytomegalovirus)ㆍB형 간염 바이러스 등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큰 업무. 다만, 의사ㆍ간호사ㆍ방사선기사 등의 면허증을 가진 사람 또는 해당 자격 취득을 위한 양성과정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히면서 해야 하는 업무 또는 신체를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해야 하는 업무
  5. 연속작업에 있어서는 5킬로그램 이상, 단속(斷續)작업에 있어서는 10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6. 임신 중인 여성의 안전 및 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 건물 해체작업(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에서 규정한 통나무 비계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른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및 같은 규칙 제50조에 따른 붕괴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 및 제106조에서 규정한 둥근톱기계로서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또는 같은 규칙 제107조 및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띠톱기계로서 풀리(Pulley)의 지름이 75센티미터 이상인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부터 제3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작업 및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제4장제2절제3관에 따른 터널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제4호에 따른 진동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열작업 및 한랭작업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1. 납, 비소를 취급하는 업무. 다만,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여성으로서 본인이 취업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여성의 경우는 제외한다.
  2.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2-브로모프로판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
  1.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2-브로모프로판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 다만, 의학적으로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18세 미만인 자
  1.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ㆍ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ㆍ조종업무
  2.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인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 자세히 보기
    • 청소년(만19세미만) 고용·출입금지 업소 (고용불가, 출입불가)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청소년실을 갖춘 경우에는 출입만 가능), 전화방,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성기구 취급업소
    • 청소년(만19세미만) 고용금지 업소 (고용불가, 출입가능) :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거나 객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유독물 제조·판매·취급업, 티켓다방,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 호프, 카페등 형태의 영업,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일반게임장, 만화대여업, PC방
  3.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4.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5.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는 제외한다)
  6.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2-브로모프로판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
  7. 18세 미만인 자의 안전 및 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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