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1,00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자

12월3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도 공제 대상자 입니다.
  • 외국인(등록 외국인, 외국국적동포)도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총급여액이란?

  • 총급여액은 소득세법에서 연말정산 등과 관련하여 정의하고 있는 용어로, 회사로부터 받는 모든 근로소득에서 각종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근로소득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 총급여액 =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

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 연도별 기준시가 적용 기준
    • 2023년분, 2024년분 연말정산 : 4억원
    • 2022년분 연말정산 : 3억원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 기숙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쉐어하우스

  •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쉐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 공제요건인 세대주, 계약자가 아니라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반드시 쉐어하우스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쉐어하우스 계약서(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쉐어하우스 이용료(월세) 이체내역 증빙서류 (계좌이체확인서,무통장입금내역,현금영수증 등)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15%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17%

월세 세액공제 대상금액 및 공제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으로서 1,000만원까지

  • 월세액 = (임대차계약서의 주택임대차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의 일수) × 임차일수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시 주의할 점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국내 체류지(또는 신고한 국내거소)가 같아야 합니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아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전입신고가 늦었다면,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은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 전입신고된 이후 지급한 월세액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글세 방식(임차기간 동안의 몇 개월치 월세를 미리 지급하고 매월 월세액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담한 월세액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2017년부터 배우자 등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본인이 지급한 월세액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 가족 등 근로자 본인이 아닌 사람이 지급한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2014년부터는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되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월세액 증빙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계좌이체 영수증,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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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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