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링 2014.03.17 21:44

 

안녕하세요. 고민고민하다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일을 하고 있는데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하지만 월세 및 보증금의 압박으로 인해 더 이상 서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어

다시 부모님이 계신 부산으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9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개인적 사정에 의한 거소이전의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등으로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도 되나요? 3 2014.03.18 2041
휴일·휴가 연차수당 금액 책정 관련 1 2014.03.18 983
근로계약 계약연장 문의 드립니다 1 2014.03.18 537
임금·퇴직금 업무 수당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1 2014.03.18 1226
휴일·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임금지급 2 2014.03.18 1065
»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3.17 66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해서 상담하고 싶습니다. 1 2014.03.17 493
비정규직 주휴수당 관련 질문이에요 1 2014.03.17 1016
근로시간 지각 ,조퇴, 외출 관련 임금공제 1 2014.03.17 2455
임금·퇴직금 퇴직후 임금에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2014.03.17 540
노동조합 85738번 관하여 추가 문의 드립니다. 2 2014.03.17 706
임금·퇴직금 임원승진시 퇴직금정산 2 2014.03.17 7175
근로계약 확약서 관련 1 2014.03.17 2843
휴일·휴가 계약직에 이은 정규직 전환자의 연차갯수 산정 관련 ... 1 2014.03.17 1399
임금·퇴직금 퇴사일자와 1년미만 근속자의 연차수당 1 2014.03.17 1423
임금·퇴직금 연차계산과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3.17 806
산업재해 회사 야유회 인사사고 1 2014.03.17 1965
노동조합 단체협상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넓히려고 합니다. 1 2014.03.17 918
기타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일부 직원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1 2014.03.17 4816
여성 첫아이 육아휴직중 둘째아이 산전후 휴가 발생, 피보험 단위기간 ... 1 2014.03.17 2598
Board Pagination Prev 1 ... 1636 1637 1638 1639 1640 1641 1642 1643 1644 1645 ... 5918 Next
/ 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