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고민하다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일을 하고 있는데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하지만 월세 및 보증금의 압박으로 인해 더 이상 서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어
다시 부모님이 계신 부산으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민고민하다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일을 하고 있는데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하지만 월세 및 보증금의 압박으로 인해 더 이상 서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어
다시 부모님이 계신 부산으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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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개인적 사정에 의한 거소이전의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등으로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