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링 2014.03.17 21:44

 

안녕하세요. 고민고민하다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일을 하고 있는데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하지만 월세 및 보증금의 압박으로 인해 더 이상 서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어

다시 부모님이 계신 부산으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9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개인적 사정에 의한 거소이전의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등으로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3.19 788
고용보험 수습사원 퇴사 1 2014.03.19 32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4.03.19 2781
휴일·휴가 육아휴직 이후 연차계산 1 2014.03.19 1363
근로계약 이상한근로계약서 1 2014.03.19 1079
고용보험 고용보험부과기준 1 2014.03.19 2023
휴일·휴가 대체휴일제 관련 내용입니다. 1 2014.03.19 1348
임금·퇴직금 누구한테 퇴직금 받아야 하나요? 1 2014.03.19 780
근로시간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려 하는데 회사에서 근무시간 인정 및 확인... 1 2014.03.19 1832
임금·퇴직금 학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계산법 1 2014.03.19 3237
임금·퇴직금 주 72시간 이상 근무 1 2014.03.18 2653
근로계약 근로자 측에서의 계약만료 통보 1 2014.03.18 1147
임금·퇴직금 통상임근 관련 임금구조 개선 1 2014.03.18 1389
근로계약 두개의법인 1 2014.03.18 1577
임금·퇴직금 남편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입니다 1 2014.03.18 1375
임금·퇴직금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도 되나요? 3 2014.03.18 2041
휴일·휴가 연차수당 금액 책정 관련 1 2014.03.18 983
근로계약 계약연장 문의 드립니다 1 2014.03.18 537
임금·퇴직금 업무 수당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1 2014.03.18 1226
휴일·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임금지급 2 2014.03.18 1065
Board Pagination Prev 1 ... 1635 1636 1637 1638 1639 1640 1641 1642 1643 1644 ... 5918 Next
/ 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