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2/27일 계약종료 한달여전 사용자와 근로자간 계약종료 통보서 이미 서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3/13일까지 퇴직원 작성을 해 달라고 하는데...이것이 작성이 되어야 퇴직금 정산이 시스템적으로 착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말이 맞는 건가요? 사용자와 근로자간 이미 서명완료 한 계약종료 통보서로 퇴직원을 대체 할 수는 없는건가요?

만약에 퇴직원 작성을 새로이 해야 된다고 하면, 퇴직원에 근로자가 퇴사 시 또는 퇴사 후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 기재해도 무방한지? 그리고 근로자의 요청내용에 사용자는 적극 협조해줄것을 약속한다.....고 서명을 해 달라고 하는 것도 노동관계법상 전혀 문제 되는것이 없는지?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가 요청하는 내용들 서명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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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1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별도의 계약갱신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해당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사직서등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사직서를 요구한다면 근로계약 종료와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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