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사람을 2014.03.05 15:33

이번에 위원장선거를 치르려하는데 단일후보시 참석인원에 과반수이상  찬성을 얻지못할시 차후 어떻게진행을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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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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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7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 제 16조 제 2항은에 따라 임원의 선거는 총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후보자가 출석조합원 과반 이상이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선관위를 다시 구성하여 선거를 위한 총회공고를 내고 입후보절차를 거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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