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해 이전에 질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는데요,

[귀하의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달 만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연차 15일과 월차 1일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계약을 하셨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3년에 이미 월차 명목으로 사용한 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저는 2013년 2월부터 시작해서 12월31일까지 계약만료 후 연장계약하여 2014년 3월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1달 만근시 생기는 월차를 사용했었습니다.  2014년에는 아직 월차를 쓰지 않았습니다.

질문 1.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생긴 15일 유급휴가는 15일 중에서 2013년에 사용한 월차를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15일 유급휴가를 쓰는 것 보다 월차를 쓰는 것이 유리한 것인가요?

질문 2. 만근 시 생기는 월차를 안쓰고 모아두었다가 한번에 2~3개씩 쓸수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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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7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다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조정일수가 부여되며 총 15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재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3월 현재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고 보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전 2013년에 사용한 월차(정확히는 1개월 만근시 발생한 연차)를 제외하고 잔여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연속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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