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블리 2014.03.05 11:55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8.02.11~2014.03.14까지 근무 예정인데, 저희회사가 연차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총 17일인데 4번 사용했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준다고 하니,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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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7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이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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