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포 2014.03.05 03:02

안녕하세요 굼금한게있어서이렇게글을올여봅니다.

제가지금일하는곳은강남에의류렌탈하는곳입니다.

저는배달일을하구요

제가사정이있어서그만둬야되는대퇴직금관련문의좀드릴려구요

일단개입업장이구요고용보험미가입으로나오구요

월급은처음엔120부터시작해서현재190받구있습니다.

일시작일은2012년3월5일부터했구요2014년3월말까지할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그런거않썻구요그냥면접보구일한거구요급여는통장을받았습니다.

제가퇴직금을요구하면받을수있을까요?

혹시나못준다구하면받을수있는방법이있나요?

받게된다면얼마정도받을수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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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7 1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액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는 매월 190만원씩 3개월로 총 570만원입니다. 이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0일로 나눌 경우, 1일 평균임금은 63,333원으로 재직일수가 756일에 대해 3,925,321원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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