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캉캉 2014.03.03 15:10

실업급여 상담받고 싶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에서 3년간 일한 직장에서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상황이 여러가지라 어떤게 가장 효율적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월28일로 사직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된김에 5월에 40일정도 유럽여행을 다녀오려고 계획중입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중에는 실업급여가 수급될 수 없다고 하여서 3,4월에는 그냥 신청을 하지않고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6월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1년안에만 신청하면 된다고 하니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그럼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3,4월동안에 취직은아니고 단기알바나 주말알바같은 것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나중에 6월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인지 문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전남곡성이지만 일주일안에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럼 서울쪽 고용지원센터로 가도 되는거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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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4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용직등 근로제공의 대가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인정을 받아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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