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지밀조아 2014.03.03 13:21

안녕하세요

35세 직장인 남성입니다.

2013년 4월 제가 전 직장 (A) 에서 퇴사 하고, 현 직장 (B) 로 이직하여 2014년 3월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 (A) 에서 금번 회계감사에서 적발사항(?)이 생겼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제 결혼식당시 지급되었던 경조사비가 2중으로 부여가 되었으니 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2012년 12월 28일 제가 결혼하면서 전 직장(A) 에서 경조사비 명목으로 제 통장으로 기본급의 100%인 221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15일 정규 급여일에 해당 경조사비221 만원이 기지급급으로 처리 되어 야 하는데

1월15일 정규 급여에도 경조사비 221만원이 포함되어 해당 급여일에 (급여 320+ 경조사비 221 ) 541만원 입금 되었답니다.

당시에는 신혼여행 다녀오고 전세자금 마련등으로 이리저리 목돈 옮길일이 많아 급여가 어떻게 들어오고 나갔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퇴사해서 연락조차 없다가  뜬금없이 경조사비가 과지급 되었으니

돌려달란 전화를 받으니 당황스럽더군요

정규 급여도 아니고 경조사비를....어떻게 해야 하나요, 돌려줘야 하는건가요?

만약 돌려준다면 전체를 다 돌려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4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지급된 해당 경조사비의 경우, 부당이득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는 반환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환을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지금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1 2014.03.03 908
근로계약 퇴직원 기재 내용 1 2014.03.03 2622
휴일·휴가 소정근로시간 및 연차 1 2014.03.03 128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퇴사 1 2014.03.03 3182
기타 실업급여수급 1 2014.03.03 1582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대해 1 2014.03.03 751
» 임금·퇴직금 전 직장의 과지급 경조사비 반환요구 1 2014.03.03 138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문의 1 2014.03.03 845
임금·퇴직금 퇴직 전 연차 사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4.03.03 1062
근로계약 청년인턴 도중 퇴사할경우.. 1 2014.03.03 8448
임금·퇴직금 추가 잔업시간에 대하여 2 2014.03.03 990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3.03 1802
고용보험 임신중 퇴사 후 실업급여문제관련 상담입니다 1 2014.03.03 282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3.03 573
근로계약 연봉과 상여급 관련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2014.03.03 964
여성 임신 & 다리 상해 퇴직사유 1 2014.03.02 1300
임금·퇴직금 월급에서 만근수당을 모두 제하겠다는데 1 2014.03.02 1586
근로시간 3교대 간호사 근무시간 질문이요... 1 2014.03.02 32404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건 1 2014.03.02 2782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문의드려요 1 2014.03.01 1451
Board Pagination Prev 1 ... 1645 1646 1647 1648 1649 1650 1651 1652 1653 1654 ... 5918 Next
/ 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