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찌짱 2014.03.03 02:35
제가 근무하고 있던 기관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3년간ㄱ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피할 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임신6주차 맹장수술 후에 유산위험으로 수차례 입원을 했었으며 이후 2013년 1월에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가 시범사업의 마지막해로 회사운영의 지속성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육아휴직가니 무급병가등을 신청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 어려워 자진 퇴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잦은 입원과 결근으로 인해 회사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차례 퇴사를 권유했고 저역시 첫째도 조기출산으로 미숙아를 출산하고 둘째역시 어려운 상황이 될까하는 염려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퇴사결정을 한 이후로 기관장(대표)와 권고사직문제로 (대표는 권고사직처리 못해주겠다는 뜻을 구두와 상황적인(이전직원의 무급휴가처리문제)어려움) 퇴사사유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출산이후에 저와 같은 사례로 실업급여를 신청가능하다는 상담을 듣고 문의를 드립니다
고용안전센터에서는 절박유산이라 명시되어있는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했고
아니면 사측에서 퇴사사유정정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두가지 방법 다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 당시 대표가 없는데도 정정 가능한지, 또 진행과정에서 회사가 부득이하게 문을 닫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사지측에서 정정하게 될경우 이루어지는 절차나 서류등은 어떻게 진행되는지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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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4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년 1월에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더라도 수급 기간 경과로 실업급여가 모두 소멸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2014년 1월 퇴사를 잘못 표기한 것이라면 퇴직사유 정정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유산의 위험으로 인해 퇴사를 하였다면 일반적인 질병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과 유사하게 판단되기 떄문에 귀하가 퇴직 당시 유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과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1398874

    가장 쉽게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방법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퇴직사유를 정정하는 것이며(권고사직등) 이러한 사유정정을 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한 상황에서 정정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질병퇴직으로 이직사유를 고용센터에게 직권으로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회사의 확인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부분을 문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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