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wh558 2014.03.01 20:30
안녕하십니까?
저희회사에 노동조합이있습니다.
사측과단협갱신중 교섭위원은3명이며 위원장이독단적으로 사측의 단협갱신안에 도장을 찍었습니다조합원전체 사측의 안에수용할수없다고했는데 위원장이 사측과 짜고 단협에도장을찍었습니다. 그로인해 조합원들은 월50만이상임금이삭감되었습니다.연장근무를 할수없게되었습니다
위원장이사측안대로 도장찍고 조합에 탈퇴서내고 조합을탈퇴하였습니다. 교섭위원이동의하지않았는데도위원장 마음대로단협체결하였는데취소할 방법이없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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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4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노조법 제 29조에 따라 노동조합 대표자는 단체교섭을 담당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담당자의 지위를 제한하는 규약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 통설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노조원들의 의사를 모아 사용자와 단협을 체결할 것이란 상식에 반하여 조합원의 이해를 배반하고 사측에 유리한 단협에 도장을 찍어주는 경우도 더러 존재합니다.

    판례(대판 2001다 36504, 2002.11.26)와 행정해석은 이러한 경우, 단체협약의 가부에 대하여 노조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대표자 등의 협약체결권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여 단체협약체결권을 형식화함으로 무효라고 봅니다.


    따라서 해당 조합원들이 노조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노조 대표자가 사용자와 합의한 단협안이 무효라 주장하여 새로운 단협체결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조합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게 체결된 단협안에 대해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요구를 하는 방법이 어떨까 합니다.

    보통 노조와 사용자가 맺은 단협안은 행정관청에 신고가 되는데, 행정관청에 해당 단협이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훼손한 단협안이라는 점을 탄원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기존 답협을 고수하며 버틸 경우, 극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조합원 전원이 탈퇴하여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조합원이 없게 되는 경우 기존 단협의 효력은 상실됩니다.(노사관계법제과-605, 2008.1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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