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임스 2014.02.27 09:47
안녕하세요!

간단히 말씀 드립니다

회사에서 십년정도 지급 해오던 고정 오티 수당을 임의대로 시간을 줄여 지급 했습니다 (14년 2월 급여부터)
고정 오티를 주게돤 배경은 기본급 인상하면 회사에 부담 스럽다햐서 그 당시 고정 오타로 보정 받고 계속 지굽해 왔는데 지금 회사가 어렵다하여 임의적으로 38>>20시간으로 줄여 지급했습니다
어찌 받아 드려야 할지 답답하네요

답변 부탁 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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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8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을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노조가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해당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수당을 축소한 경우라면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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